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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6 (일) 2부 생방송
택시와 소송 가서 850만 원 받아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받고 출발하는 블박 오토바이와 비보호 좌회전하는 택시와의 비접촉 사고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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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내용 *
교차로에서 신호 받고 출발하는 블박 오토바이와 비보호 좌회전하는 택시와의 비접촉 사고 소송 결과
신호를 받고 저는 직진을 했습니다.
정지선을 지나서 있던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만 제 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먼저 지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택시는 비보호로 차선도 어긴 후에 좌회전을 끼어들었습니다.
기억에 깜빡이도 안 켰던 것 같은데 살짝 가물가물합니다. 직진하다가 택시가 끼어들어서 놀라서 브레이크를 잡다가 넘어졌습니다.
택시는 처음에는 서로 고생하는데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손님도 타고 있다고 해서 번호 교환만 하고 갔습니다.
제가 대학생이기도 하고 택시기사분 고생하는 것도 감안해 그냥 현금 30만 원에 합의 보자고 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내일 아침에 입금하겠다고 하더니 오후에 12만 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12만 원 돌려줄테니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니 보험접수도 안 해 주고 계좌번호도 안 알려줬습니다.
자기는 돈이 없으니 나중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택시 공제가 무섭다고 해서 병원 가기도 겁나는데 이럴 땐 어떡해야 하나요?
혹시 비보호 좌회전 100대 0 가능할까요?
*투표
1. 100:0 (92%)
2. 80:20 (8%)
3. 그 중간 (90:10)
KZitem 회차 :
210225 (목) 오전 생방송 / 9984
Q. 혹시 비보호 좌회전 100대 0 가능할까요?
* 투표
1. 택시 100% 잘못 (98%)
2. 80:20
3. 그 중간 (90:10) (2%)
오토바이가 정지선 위반한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까?
깜빡이도 없이 직진할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은 예상할 수도 피할 수도 없음
100:0 이 옳아보임
정지선 위반에 대해 일부 판사는 10% 가능성 있음
============
zlz**** 2021-04-03 02:49
한문철 변호사님 제가 물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영상 사고가 3월 28일에 종결이 됐는데요.
제가 당시에 경황이 없다 보니 상대 차량번호를 모릅니다.
차량번호도 모르고 보험사도 모릅니다.
아는 것은 이름과 핸드폰 번호 뿐입니다.
경찰관님께 상대차 차량번호는 개인정보라서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병원치료비 나 제 카드로 계산했는데 상대 택시 차량번호를 몰라서 직접청구를 못해 너무나 답답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zlz**** 2021-04-16 09:12
변호사님 정보공개청구가 거절됐는데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1-04-16 13:05
이의신청해 보세요.
그 번호를 알아야 민사 소송할 수 있을 텐데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주면 피해자는 어쩌란 건가요?
이의신청도 기각되서 소송해야 하라고 하네요.
택시는 차량번호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하네요.
처음인데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ㅠ
한문철 변호사 2021-04-29 21:04
그렇다면 피고를 택시공제조합으로 하세요.
법인 택시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개인택시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피고로 하세요.
그로부터 9개월 후
zlz**** 2022-01-25 17:18
안녕하세요!!!
21년 2월 22일날 났었던 사고가 드디어 오늘 끝났습니다.(입금이 완료!!!!)
택시 차량번호를 몰라서 보험 접수를 못 했습니다. 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도 거절됐었구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소송이라 많이 겁도 났지만 변호사님의 조언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할 자신은 없어서 부모님 아시는 법무사분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인정될 액수가 5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약 1200만원을 청구했었는데요. 소송 진행과정에서 저는 500만원이면 합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상대 택시에서는 과실 7대3을 주장하며 400만원에 합의 아니면 안 한다고 했습니다.
두근두근!!
판결문이 드디어 거의 1년만에 나왔는데요.
무려 8,224,266원이나 인정됐습니다.
인용금액 8,224,266원 = 5,224,266원{(치료비 1,672,400원 +수리비 2,015,900원 + 일실수입 2,116,440원) x 90%(피고 과실비율)} + 위자료 3,000,000원
진짜 5백 생각하고 있었는데 판사님도 상대 택시를 괘씸하게 봤나봐요,
상대가 오늘 항소 안 한다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전화 받자마자 가족들한테 돼지갈비 샀어요 ㅎㅎ
마음 고생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잘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3일 받았던 12만 원은 돌려줬습니다.
(1) 교통 사실 확인원
경찰 접수로 교통사고 사실원은 나왔습니다. 당연히 상대가 가해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가 비접촉이다 보니 상대 차량번호를 몰랐습니다.
상대 택시 측에서는 알려주기 싫다고 통화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만 있으면 상대 보험사에 강제 접수가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상대가 특정이 안돼서 못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택시기사분의 이름 번호밖에 없었습니다.
(2) 정보공개 청구
일단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니 답변은 불가하다고 왔습니다.
(3) 소송의 시작
21. 4. 29에 마지막으로 그냥 접수해 줄 수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부모님 지인 중에 법무사가 계셔서 50만 원을 주고 소장을 부탁했습니다. 소장 내용은 거의 제가 한문철 변호사님의 조언을 제가 정리해서 큰 틀을 잡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장을 법무사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21. 06. 25 소장 접수를 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송파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이번에는 알려줬습니다. 상대 주소, 차량번호, 주민번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21. 11. 10 시작
소장
(가) 소장에서 12,804,740원을 청구했습니다.
1. 치료비 및 수리비 : 병원비 1,252,400원, 통원 치료 420,000원
2. 오토바이 견적 2,015,900원
총 3,688,300원
(나) 일실수입
1. 도시 일용 노동자 일 평균 임금 141,096원 x 15일
(다) 위자료
700만 원
결론 : 12,804,740원
택시 측 답변서
1) 정지선 어겼으니 과실은 7 대 3이다
2) 휴업손해 11일만 인정해야 한다.
3) 위자료 대폭 감액
4) 수리비 : 실제 수리를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입증도 없다.
우리 측 답변
1) 정지선 어긴 것과 사고와 관련이 없다.
2) 오토바이는 배달 일은 주말이 수당이 오히려 높다. 고로 15일간 보상
3) 상대 측에서 보험접수를 안 해줘서 수리를 못했다. 학생이다 보니 돈이 없어서 일단 급한 수리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 것이지 손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영상을 봐도 넘어졌다. (472,720원만 수리 영수증 제출)
4) 입원하는 상해에도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다. 참착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쟁점
(1) 휴업손해는 법원에서 한달에 22일이라서 15일 입원이면 얼마나 인정을 해줄지 여부
(2) 학생이라 수리비용이 없어서 일단 운행에 지장을 안주는 것들은 견적서만 제출했는데 인정을 안 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카울=자동차 범퍼)
조정
우리 측 5백
상대 택시 4백
Fail
최종 판결
8,224,266원
zlz**** 2022-02-02 21:31
상대 측에서 항소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자까지해서 약 850 이상 입금 완료했습니다.
zlz**** 2022-02-03 00:29
한문철TV에서 소장 작성시 가장 크게 도움된 건 어떤 거였나요?
→ 스스로 하고 싶었는데 사실조회신청부터 겁이 나서 법무사에게 맡겼던 것 같아요 ㅠㅠ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소장에서 제가 주장해야 하는 쟁점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주장하는데 있어서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지선 같은 경우도 먼전 출발한 것이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피고가 개인이네요?
-- 네 상대 택시 운전사를 상대로 일단 소송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택시의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대응했나요?
--처음에 상대 택시 기사분한테 피고를 바꾸라고 전화가 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냥 무시하고 진행했더니 상대 택시공제에서 번호사를 선임했습니다.
zlz**** 2022-02-06 09:58
1) 택시측에서 휴업손해 11일만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15일 다 인정받았습니다.
2) 영수증은 47만원 냈고 201만원 인정해줬습니다.
3) 법무사비용은 전체 다해서 50만원이었습니다.
4) 초안은 제가 쓰고 그걸 큰 틀로 법무사님이 서류 작성해줬습니다.
지난번에 가족분들과 돼지갈비 드시고
시간은 지났지만
디저트로
지넬리스 아이스크림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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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гізгі бет 14756회. 사고 낸 택시에게 30만 원에 합의해 주려 했는데 돈 없어서 18만 원 나중에 갚겠다더니 대인 대물 거부까지.. 결국 소송 가서 850만 원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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