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중과 제외가 되고 더 나아가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에도 주택수 제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을 보니 비과세 판단시에는 주택수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존 1주택자가 추가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수는 2채가 되어 기존주택 비과세가 불가합니다. 보도자료에는 '주택수 제외' 라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이는 주택수 종류가 달라서인데요, 양도세 중과대상 판단하는 주택수 그리고 비과세 판단하는 주택수 기준이 모두 달라서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영상을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단 하나의 연회원, 위드 제네시스 3기 모집! fanding.kr/@GenesisPark/membership/plan/5591/ ★ 한 번 결제, 평생 수강! 지금이 가장 저렴합니다! me2.do/5xntIRrZ ★ 1분 투자로 1천 만원 아끼기! gilbut.co/c/23041862IR
@kkimmi9251
7 ай бұрын
영상 너무 잘보고있어요!😊 혹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사업시행인가 나고 이제 이주중인 아파트를 사도 입주권이라고 보는건가요? 조합장도 부동산도 입주권이 아니고 빌라를 사는거라고해서 어떻게봐야할지ㅠㅜ 이미 매도자분은 이주비대출 받아서 이주하시긴했거든요… 저희가 1주택이라 도움 부탁드려요!
@제네시스박
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원래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입주권은 세법에서 말하는 입주권이 아닙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 언하시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룻츠
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김포아파트 2018년 12월 분양권 계약 후 (비조정) 2021년 2월 18일 입주 후 거주중 (3년 지남) 삼척 아파트 분양권 구매 2021년 5월 계약 (비조정) 85m2 이하 및 3억이하 아파트 입니다. 지금 삼척 아파트 분양권 매도 시 취득세 및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할까요?
@상부자-b4g
8 ай бұрын
지방 준공후 미분양 대상인 지방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제네시스박
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 면적 : 전용면적 85m2 이하 - 취득가액 : 6억원 이하 - 주택 소재지 : 비수도권 입니다. 그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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