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혹시 시험 해설말고 현자타임의 생활과 윤리랑 현자타임의 사회문화 다음 시리즈로 윤사는 영상 올리실 계획 없으신가요?? 쌍윤러인데 생윤은 정말 쌤 영상으로 복습 잘해서 6모 만점까지 받았는데요ㅠㅠ 작년부터 윤사가 없다는 사실이 매번 아쉬웠는데 지금 9모 하루 남겨두고 복습하러 들어왔다가 아직도 윤사 관련 영상은 없어서 혹시 계획이라도 없으신지🥺 여쭤봐요ㅠㅠㅠ 정말 윤사 공부하면서 개념적으로 어려운 주희 왕수인 이이 이황 파트라던가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 엄청나게 많은 서양 윤리학자들이 등장하는 파트들 정리가 필요한데 꼭 꼭 한번 고려해주세요!!!ㅠㅠㅠ
@3334
11 ай бұрын
샘이 지금 윤사를 하고 있지 않아서...생각보다 영상 만드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 윤사 영상은 가까운 시일내에 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미안해요 ㅠㅠ
@mmamma3741
Жыл бұрын
혹시 엘리아데 윤리나 음악 윤리와 같이 비교적 쉬운 단원 정리 영상도 올려주실수 있으신가요? 이제 거의 만점 맞는데 가끔 엘리아데같은데서 의문사 하네요
@3334
Жыл бұрын
수능 전까지는 꼭 올려드릴게요! 엘리아데랑 예술관은 최우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mmamma3741
Жыл бұрын
@@3334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사탐 제일 잘 가르치시는듯.... 이투스에서 하시는줄 알았으면 이투스패스 끊었을텐데.....
아뇨 베카리아는 따로 생득적/시민적 인격성을 구분하는 논리를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user-ve9me8sv9t
Жыл бұрын
혹시 2번 문제 1번 선지에서 ‘초월한다’가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아는 초월이라는 의미는 뭔가를 뛰어넘다 이런 느낌인데 이 선지에 적용시키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3334
Жыл бұрын
흔히 '초연하다'라는 단어랑 비슷하게 쓰이기도 하는데, '기쁨이나 슬픔 따위의 감정은 전혀 느끼지 않는, 그저 자연의 과정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baemalang
11 ай бұрын
선생님 7모랑은 관련 없지만 질문드립니다ㅠㅠ 1.자연과 윤리 싱어에서 공리의 원리 부합 시 쾌고감수능력이 있는 동물도 해칠 수 있다 (o/x) 2.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므로 목적으로 대우 받아야 하는가? 이 선지가 왜 싱어 입장에서 X인가요? 3.형벌 부과의 정당성 여부는 사회 계약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선지가 칸트가 왜 O인가요?
@user-ev8dk5jo5g
11 ай бұрын
3번은 이분 6평 해설 1시간 10분쯤에서 설명해주십니다
@3334
11 ай бұрын
1. 공리주의가 원래 '공리만 증진되면 어떤 예외도 인정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이에요! 쾌고감수능력이 있는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도! 공리가 확실히 증진된다면 다소의 피해를 주어도 상관없다는 게 싱어같은 공리주의자들의 입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ㅎㅎ 2. 싱어는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식의 표현을 안 쓰니까요! 의무론 사상가인 칸트나 레건/테일러 등이 쓰는 표현이에요 3. 댓글달아주신분이 말씀해주신대로 6평 해설 10번문항을 보시면 돼요!
@user-tp9tq3nq4v
11 ай бұрын
선생님 해설강의 너무너무 잘 듣고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공부하다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려봅니다.. 1) 2020년 10월 모의고사 15번 자연과윤리 문제에서 테일러, 칸트, 싱어가 나오는데요 1번 테일러, 싱어가 칸트에게 비판 인간은 비이성적 존재에 대해 의무가 있음을 간과한다 이게 왜 틀린 선지인지 궁금합니다 2)국제분쟁의 해결과 평화파트에서 2019 9월 모의고사를 풀다가 왈처의 정의전쟁론이 나왔는데 강의나 수능특강에서는 들어본적이 없는거 같아서요.. 혹시 따로 공부해야될까요?..
@user-xn2kf9rb5s
11 ай бұрын
저도 이 질문하려고 들어왔는데 1) 에서 1번선지와 4번지 오류라고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짜증나게 하네요 이랬다 저랬다
@user-xn2kf9rb5s
11 ай бұрын
@@Green-gj1hk 2020 10평이 명백히 오류가 맞네요ㅜ짜증나네
@3334
11 ай бұрын
1) 윗분이 언급해주신 것처럼 2020년 10월 모의고사에서 오류가 발생한 게 맞습니다! 그 시기까지만 해도 칸트의 '~에 대한 의무=직접적 의무', '~와 관련한 의무=직접 OR 간접적 의무' 관련된 평가원의 입장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출제자분이 그 부분을 놓치고 출제하셨던 것 같아요 (쌤은 개인적으로 칸트의 '~에 대한', '~와 관련한' 같은 표현에 집중하는 건 굉장히 불필요한 논의로 봅니다만..수능을 대비하는 우리는 평가원의 입장을 따르는 게 맞으니까요 ㅠ) 2021년 즈음을 기점으로 해서 정립된 평가원의 입장에 따르면 해당 선지는 'O'라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2) 이건 교육과정에서 제외됐으므로 따로 공부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빠이팅이에요!
@user-tp9tq3nq4v
11 ай бұрын
@@3334 답글들 이제 봤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모의고사 강의 정말 잘 듣고있습니다.. 너무 설명 잘해주셔서 자주 찾아듣게 되더라구요 .. 선생님 강의 하시는거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늦게 알게되어 아쉽네요 ㅎㅎ 그래도 마음만은 유튜브 제자로서.. 선생님 모의고사 강의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
@user-fw4gh9tj7p
Жыл бұрын
혹시 롤스 힙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 시행이 정당하다고 나와있는데 재분배 정책은 개인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게 아닌가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적소유권을 침해한다와는 다른 개념인가요?
@3334
11 ай бұрын
정당한 선 안에서 재분배정책을 하는 걸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거에요! 기본적 자유에 해당되는 사유재산권의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선까지의 사유재산을 가질 권리'이지 '내가 가진 소유물에 대한 무한한 권리'는 아니라 정당한 재분배를 위해 세금을 걷는 게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user-fw4gh9tj7p
11 ай бұрын
@@3334 감사합니다
@user-so3xz2eq4o
Жыл бұрын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공부하다가 의문점이 생긴건데 교정적 정의에서 칸트, 루소, 베카리아, 벤담 . . .을 포함해서 아리스토텔레스나 나오는 모든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범죄의 목적은 범죄 예방에 있다" 라는 선지를 긍정하는 학자는 베카리아, 벤담 이 둘이 끝인가요..??
@3334
11 ай бұрын
루소/베카/벤담 세 명이 해당된다고 봐도 돼요! 루소도 사형제를 만들어 결국 추구하는 것은 '범죄 예방을 통한 시민의 생명 보존'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silksongwhen
Жыл бұрын
컷이 이렇게까지 낮을만한 난이도는 아닌데.. 6모 4떴다가 7모는 다맞음 왜 내가 잘보니까 컷이 낮은거지
@user-xn2kf9rb5s
11 ай бұрын
높다구요??
@user-mj3uh5ce5f
Жыл бұрын
1개 틀려서…. 쩝 그래도 6모보단 쉬워서 9모대비용으로 연습하기엔좋았던거 같네요
@user-fw4gh9tj7p
Жыл бұрын
혹시 10번 문제 ㄴ 보기에 소유권리라는 단어가 응분의 자격이라는 말과는 다른건가요? 롤스입장에서 사회적 운에 대해서는 응분의 자격을 갖지 않는다고 배운것 같아서요...
@cheongryuu
Жыл бұрын
@@user-yl5pn5kh4c아니죠 운에 대해 소유권은 가질 수 있지만 롤스는 응분의 자격은 가질 수 없다고봐요. 어떤 사람이 부잣집에서 어쩌다 태어난게 그 사람이 그럴만한 자격이 있어서 태어난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보니 부잣집인거죠
@cheongryuu
Жыл бұрын
소유권 : 말그대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응분의 자격 :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받을 자격 어떤 사람이 노래에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 자체는 그 사람이 소유하는거지만 태어나보니 노래를 잘하는거지 노래를 잘하는 재능을 받을만 했기 때문에 받은것은 x
@user-yl5pn5kh4c
Жыл бұрын
@@cheongryuu 아하 한 수 배우고 갑니다ㅜ
@3334
Жыл бұрын
위에 답변 잘 해 주셨네요:) 1)롤스의 소유권=응분의 자격이 아님 롤스에게 천부적 재능 그 자체/사회적 지위 등 우연성과 그로 인한 결과물(천부적 재능으로 벌어들인 재산 등)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 가능하지만 그에 대해 '응분의(도덕적) 자격'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2)노직의 소유권=사실상 응분의 자격과 동의어 요정도로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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