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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323호(2023.10.26~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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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월) 생방송 1부 #11
신호를 반만 보고 단속?
교차로에서 정지선 넘어서 서 있던 마을버스가 비보호 좌회전 하려는 순간 빨간 불로 바뀌면서 교통경찰에게 단속당한 상황.
비보호 좌회전 시 신호위반 단속
* 투표 *
1. 블박 버스 신호위반이기에 경찰의 단속은 옳다. (6%)
2. 아니다. 경찰이 단속 잘못했다. (94%)
한문철 변호사 2024-06-16 09:11
녹색신호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된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황색으로 바뀌면
신속히 밖으로 나가야 하기에
(나가는 건 직진으로 나가건, 비보호 좌회전으로 나가건)
이 사건은 신호위반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이의신청해서
즉결심판에서 무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런데 즉결심판에서는 판사가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기각하겠다, 라고 할 가능성 큽니다.
그 경우
경찰이 신호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텐데
검사가 무혐의 해 주면 다행이고
약식기소하면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해서 무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hik**** 2024-06-16 10:04
네 오후 근무라 늦게 근무가 끝나서 바로 바로 답을 못했는데
내일부터 오전 근무라 저도 이의신청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두려움이 앞서서 자꾸 망설여지는데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의신청 준비하겠습니다.
* 의견 *
- 비보호 좌회전하기 위해 긴 버스가 교차로 중간까지 넘어가 있던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들어온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 교차로 중간에서 황색 신호가 들어와서 빠르게 교차로를 빠져 나가는 것은 신호 위반으로 잡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 교차로에 들어온 시점에 녹색 신호였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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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гізгі бет Автокөліктер мен көлік құралдары 22418회. 차가 커서 정지선 넘어서 서 있다가 좌회전 했더니 이런 억울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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