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직자가 세무사, 법무사와 같은 전문자격증 취득 시
공직경력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세무사법, 행정사법 등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은 일부 시험을 면제받거나,
퇴직 후 전문자격을 취득하여
관련기업에 취직해 높은 임금을 받기도 했는데
일반 수험자들은 "공직 경력으로 국가자격 시험과목을
면제받는 법령을 폐지하라"며 불공정함을 표출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공직 경력이 인정되는 각종 특혜를 철폐하는 데 발벗고 나섰습니다.
▶'공직 경력 특례 인정' 제도 폐지
▶징계 처분 대상자는 공직 경력 인정에서 제외
▶징계 처분 대상자의 징계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공직 퇴임 전문자격사의 전(前)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규정 신설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에 기회를 제한하는 제도개선
▶학력 차별 없이 실무경력만으로 '임상심리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 개선
모든 국민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힘차게 뛰어나가는 그날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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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гізгі бет 82%가 떨어진 시험, 공무원 출신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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