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중 하나인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예전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꼭 챙기셔야겠죠?
가장 먼저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합산배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하는 것으로 일종의 종부세 비과세 입니다.
요건에 맞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주택 특례에 해당시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이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아닌
주택수 제외에 한정하니 유의 바랍니다.
이외에도 생각보다 복잡한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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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гізгі бет 9월 30일까지 꼭 하세요!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데일리뉴스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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