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지점장님 역시 최고셔요.^^ 앞으로 더 큰 지경을 기대합니다.^^♡♡♡ 덕분에 법인정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복습했네요.국세연체이자가 10.95프로네요. 추징가산세도 만만치않네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앞으로 더 큰 활동 기대합니다.그리고 중보기도하겠습니다.^^♡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2022.02.15.부터 국세연체이자가 일당 2.2/10000으로 변경되어 연리로 계산하면 8.03%입니다
구독 좋아요~♥♥ 유투브 시작 축하드려며 많은 정보와 명쾌한 길잡이 되어주실거라 믿습니다 ~♥♥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gz8tb3uy6b
2 жыл бұрын
구독과 좋아요 꾸욱 누르고 갑니다. 건승하시길....^^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lee현정
2 жыл бұрын
지점장님^^ 늘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보겠습니다:)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ms1yx3xn9o
2 жыл бұрын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mn8ry7zl9b
2 жыл бұрын
우와 귀에 쏙쏙 들어 오는 설명 아주 좋습니다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minheepark2436
2 жыл бұрын
법인정관에 대해 궁금했었는데, 쉽게 설명해주는 동영상 만들어주신 분이 계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msmarple288
2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hj-lee8772
2 жыл бұрын
도움되는 말씀이네요 ㅎ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천연가스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이선희-e4g
2 жыл бұрын
와우 쏙쏙 들어오는 설명 최고시네요!!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좋아요♡ 구독♡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겨울-u2m
2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네요!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김지중-h7v
2 жыл бұрын
지점장님!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starrichTV
Жыл бұрын
[김정환의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법인컨설팅] 📌 홈페이지 | www.starrich.co.kr/ 📞 상담 전화 | 02-6969-8777 🔗 상담 신청 | www.starrich.co.kr:446/community/inquiry?cnstnt_nm=%EA%B9%80%EC%A0%95%ED%99%98&cnstnt_ofc=%EC%A7%80%EC%A0%90%EC%9E%A5&ceg_id=190731C000005#subhead
@user-rf4op2kn3e
2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philben6856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wooking355
1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위 말씀중에 산재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하셨는데요~~이번에 위 말씀 듣고 산재보험쪽에 확인해보니 보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인지 재차 문의 드립니다.????
@starrichTV
11 ай бұрын
등기임원의 4대보험 1) 국민연금, 건강보험 ☞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임원은 사업장(직장)가입 적용대상입니다. ☞ 단,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2) 고용보험, 산재보험 ②원칙 : 등기임원은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②예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됩니다. 사업주 친족의 4대보험 1)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주의 친족이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는 경우,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2) 고용보험, 산재보험 ①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인정치 않고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단, 해당 사업장에 실제 상시근무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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