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달래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을 때는 부당해고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 통보한 경우에는 민사상 해고무효 및 미지급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당해고를 모욕, 명예훼손 등 형사법적 해결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진달래-l6z
3 ай бұрын
@@yulsasj 30년 근무한 시민단체에서 재정 국장에게 고성질렀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그 국장은 대표의 며느리입니다. 아들은 유령직원..참다참다 고성한번 질렀습니다. 그걸 녹음해서 시아버지에게 전달. 그이유로 강제해고 당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했지만..전화드리겠습니다
@yulsasj
3 ай бұрын
진달래님, 30년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그런 대우를 받으셨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받지도 못하시는 상황이시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적으로 해고 무효를 다투셔야 합니다.
@진달래-l6z
3 ай бұрын
@@yulsasj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걸 대비해서 며느리가 이미 5인 미만으로 세팅해났네요... 쪼개기로요 여기가 구멍가게 편의점도 아니고 시민단체비영리단체가 후원금받으면서 이렇게 가족끼리 세팅해놓으면 어찌합니까ㅠ
@yulsasj
Ай бұрын
@@진달래-l6z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keyboard4903rfsdg
7 ай бұрын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공격적인 편파판정 당하고나니 열이너무받아요....
@yulsasj
7 ай бұрын
성성이름 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노위에서 공격적인 판정을 받으셨다니 상당히 충격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ㅠㅠ 안타깝게도 현재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리는 것 처럼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절차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받으신 판정서를 가지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진달래-l6z
3 ай бұрын
여기는 안내보는사람들 조차도 특권의식있는지 너무나 불친절함
@keyboard4903rfsdg
3 ай бұрын
@@yulsasj 개인이 민사와 행정소송을 가는건 이기든 지든 파탄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회사는 자본력을 이용해 형사고소까지 걸었습니다. 노동위원회 가시는분들은 거짓 조작 편파적 증거와 말도안되는 짜고치는 제3자와의 음성기록도 많이 만들어서 들고가십시오. 거짓이라고 힘들게 다 증명해놔도 쳐 듣지도 않습니다. 수백페이지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보지도않아요.
@yulsasj
3 ай бұрын
현재 처하신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바라건대 대부분의 노동위원회에 근로감독관 분들은 친철하십니다. 다만 때로는 업무가 과중하여 개개인별로 세심하게 제출한 기록들을 일일히 읽어가면서 검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페이지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보다, 무엇보다 정선되고 정리된 문장으로 작성된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의견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친 답변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권리구제를 받으시려고 노동위원회에 찾아가는 것인데, 그냥 가서 억울한 면을 토로하면 해결해주겠지 생각하시면 정말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그래서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소송의 결과에 대한 위험성이 크긴 합니다. 흔히들 패가망신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내가 노동위에서 구제받지 못했고, 아직도 억울한 면이 크다면(재산상 손해와 결부되어), 노동위에서 어떤 점이 부족하여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는지 분석이 필요하며, 그 부분을 보완해서 중노위를 진행하셔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면 결국 그 위험성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행정소송으로만 구제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쳐하게 되는 것이지죠. 일단은 상세하게 법률상담을 받으신 후, 다음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시는게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의 8번의 절차.......부당해고로 인한 힘든 상황을 꿋꿋히 잘 이겨내고 계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사업주가 1심 판결에도 패소하였는데, 아직 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집행을 바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금 미지급 상태(사업장의 실체문제, 명의 문제 등)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문제는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 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영민-h2o
Ай бұрын
@@yulsasj 민사판결문 내용입니다 피고는 사업장 원고는 근로자입니다 판결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3년1월6일부터 23년5월14일까지 임금상당액 20.093.040원과 해고예고수당 240만원 포함 22.493.040원및 23년5월15일부터 원고가피고에 복지할때까지 1일 109.030원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부담한다 이런 판결주문입니다 사업장 주소는 그대로인데 사업장 주소에는 다른업체가 운영중이고 사업장 등기는 살아있는 등기라고 나옵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사업장 운영중단이니 도산대지급금 신청할수있을까요? 행정소송.민사소송에서 진행한 변호사선임비용.인지대,송달료 도 전부 못받을 상황입니다
Пікірлер: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