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user-mn5lo7cl4q
Ай бұрын
가계약. 자체를 없애야된다 쓸데없는걸 만들어놓고 덤탱이. 씌우는거다
@MyWay0
17 күн бұрын
계약성립이 된 상황에서 혹시 계약 해지를 하려면 가계약금 외의 계약금 전부를 내고 그걸 포기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다고 매도인이 얘기한다면요?
@user-fj1bl8dz1w
29 күн бұрын
수고 많으십니다 월세보증금1천만원 10%인1백만원을 계좌로 송금한후 계약을 작성하고난후 도배가 4년정도안했다는 정보를 듣고 찿아가보니 지저분해서 중계사에게 도배해줄수 있나?문의했지만. 1주일이 넘어도 연락이 없기에 제가 전화했었는데 중계사가. 또 뜸을 들이기에 화가나 문자로 부동산 포기하고 중계사가 책임지라는식으로 문자넣었지만 그다음날 제가 중계사에게 도배없었던거로 하고 정상적으로 입주하는날짜에 입주하겠다 하였으나 중계인은 임대인도 화가 난다며 월세방을 안주겠다하며 보증금계약금도 돌려주지 안겠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대인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받더니 뚝 끊어버리고 수차례 연락해도 잠수타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건지 그리고 10%계약금 돌려받지못하는지 부탁드립니다^^
@lawyer-lee_from_daegu
28 күн бұрын
@@user-fj1bl8dz1w 계약서룰 작성하셨으니 통상 위약금의 약정은 부동문자로 기재되었을 것이고, 질문자님이 알려주신 사실관계대로라면 만약 계약 파기가 되었다고 볼 경우 그 귀책은 임대인에게 더 크게 있다고 보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gdhgkh946
24 күн бұрын
중개사
@user-zm3qk5dm4t
Ай бұрын
구두계약 완료후 계약서 적는날 매도인 은행 문제로 계약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돌연 양도세 문제로 계약 파기를했습니다. 매도인은 은행에서 계약서를 봤는상태이구요
@lawyer-lee_from_daegu
Ай бұрын
@@user-zm3qk5dm4t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유선이나 홈페이지 상담신청란을 통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user-zm3qk5dm4t
Ай бұрын
@@lawyer-lee_from_daegu 사무실 위치알면 상담받아볼수있나요?
@lawyer-lee_from_daegu
Ай бұрын
@@user-zm3qk5dm4t 주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상가 402호 법무법인 광무입니다. 전번 : 053-754-6200이니 전화주셔서 상담예약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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