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방을 요구하는 배우자는 거의 대부분 외도한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듯 하네요. 각방 쓰는 부부들은 외도 증거 잡기란 정말 곤란합니다. 외도는 증거 남기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니 핸드폰 증거도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십삼만이
2 жыл бұрын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방법으로 해결하는 년놈들이 많아서 그주변의지인도 끼리끼리 뭉처있어요~지인분폰명의로 ㅈ고폰구입해서 하는쓰레기들이많아서 힘들어요 ~
@forensicdt
2 жыл бұрын
찾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문장에서 변호사님의 영상이 든든해집니다^^
@jdl.yourlawyers
2 жыл бұрын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s-we6ob
Жыл бұрын
최고 입니다
@jdl.yourlawyers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owon7909
2 жыл бұрын
본인들과 저의 통화내용을 녹음분이 있습니다..녹음한다고 말도 했고요.증거 자료로 쓸수 있나요..잠자리를 본인들이 가고 여행간거도 다 인정한 녹음분입니다
@jdl.yourlawyers
2 жыл бұрын
증거로 쓸수있습니다
@Conantamjung
3 жыл бұрын
잘보고가요~~
@jdl.yourlawyers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wsj6459
3 жыл бұрын
이런. 부정행위 이군요.;;; 전여친이었고 주위 사람들도 알고 결혼 한다기에 지인들 하고 찾아가서 축하해주고 연말모임에도 같이 다들 얼굴보고 . 톡이오면 그냥 저냥 말장구만 대해주고. 거의 선톡이 먼저 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거의 보면 먼저 보고싶기는 하다. 또는 혼술 하는 사진 보내오기도하고. .카톡하다가 제가 이야기를 회사생활이 그리 힘들면 힘내라고 내가 고기 사줄께 라는 말 정도는 하긴했죠. 워낙 챙기는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건 제가.)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 놀러오면 맛난거 사줄거냐고해서 밥이야 뭐 그리 어렵냐 등. 가볍게 이야기하는. 이런것도.. 문제가 되려나요?? 전에는 차시간이 애매한지라 그 지역에 들르면 숙박하고 가야겠다하면. 본인이 혼자살때 였다면 하루 잠재우고 보냈을거라는 이야기도하고. .
@jdl.yourlawyers
3 жыл бұрын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정행위이다 아니다로 단정짓기는 어렵고, 다만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로 포함될 수 있고 실제 소송에서는 그 관련 증거 등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ser-Yang_unique
5 ай бұрын
부정행의 범위가 넓다면, 그 어떠한거도 해당되지않는데도 일대일도 아닌 남여친구끼리 두세번 술자리만 있었어도 그냥 원고(남편)이 기분나쁘면 상간자소송해서 승소하는겁니까?
@jdl.yourlawyers
5 ай бұрын
그럴리가있을까요 기분 나쁘다고 승소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슨 말씀하시는진 알겠습니다. 댓글주셔서 감사합니다 ^^
@xeongxin4829
4 жыл бұрын
건강하신지요 ㅎㅎ
@jong890918
Жыл бұрын
SNS로 알게 되서. 해당 SNS메시지를 하다가 카톡으로 넘어와서 이말 저말 서로 하고 사진도 막 주고받고 하면서 시간이 좀 흘렀는데. 번호도 모르고, 만난적도 없다면 이 부분도 만약 카카오톡 내용만으로도 걸릴 수가 있나요?? 감사히 보고 갑니다.
@jdl.yourlawyers
Жыл бұрын
카톡 내용만으로도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난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금액보다는 상당히 감액되거나 내용에 따라서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증거들을 임의로 삭제하지 마시고 따로 보관해두시길 권고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므드셀라
Жыл бұрын
남의 가정 깨는데 도우미로 밥 빌어 먹는다고 고생이 많다
@jdl.yourlawyers
Жыл бұрын
안타깝게도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셀라님의 말씀처럼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 능력으로는 가정을 깨거나 가정을 유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저 제가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oheeseok
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본인의 득을 생각하기 보다는 진심어린 순수하고 세세한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보다 바로 구독 누르고 갑니다. 건강하세요.
@jdl.yourlawyers
3 жыл бұрын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말씀드리다 보니 개인적으로 아쉬움도 많고 오해를 사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선한 댓글을 주셔서 더욱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ksj7887
2 жыл бұрын
잘봤습니다. 카톡속에 자기야, 사랑해로 매일 문자하고 서로 유부임을 알고 있는 내용 또한 있고 문자 잘 정리하라는 말도 있었으며 육체관계를 증명하는 내용은 없었는데 지갑에서 비아그라는 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jdl.yourlawyers
2 жыл бұрын
육체 관계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설사 육체적인 관계가 없거나 그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범위를 더 넓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간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다른 요건들을 갖추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ser-wb8ok6dz2i
2 жыл бұрын
상간남이 유부녀인지 처음엔 몰랐지만 만나다가 알게되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만났다는 녹취록과 와이프또한 그남자와 만나고있고 앞으로도 만나고싶다라고 하는 녹취록이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증거가 충분할까요 둘이 껴안고 팔짱끼고 걸어가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손이너무떨려 화질이깨지게 찍은 사진1장도있습니다
@jdl.yourlawyers
2 жыл бұрын
네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 등이 있다면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sh6790
Жыл бұрын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줄 몰랐다라고 주장하면 어찌되나요?
@jdl.yourlawyers
Жыл бұрын
유부남인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거 또는 정황 등을 제시해야할 것 같습니다.
@ish6790
Жыл бұрын
@@jdl.yourlawyers 톡내용중 이걸 발견했는데요.. 오빠는 여자 만나는거 빼고는 다 좋은데 말이야... 유부남인거를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될까요? 여자가 남편에 대한 평가 중에 나온 이야기에요..
말씀하신대로 아는 여동생과 랜선으로 연애를 했고 그 아는 여동생이 혼인중이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거나 혹은 혼인중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물론 이때도 그것을 입증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만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금액의 감액 가능성이 있을뿐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is0416
9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상담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jdl.yourlawyers
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박변호사입니다. 02-3494-0300으로 연락주시거나 오픈 채팅창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혹시 오픈 채팅으로 저와 대화를 하셨을까요? 아니시라면, 오픈 채팅방에 "제대로 tv"를 검색하셔서 대화 신청 부탁드립니다. 02-3494-0300으로 연락주세요.
@user-oc8bh7nq6f
2 жыл бұрын
평균적인 위자료 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
@user-kx3ye2ec7e
3 жыл бұрын
아내의 핸드폰에서 저장되지 않은 특정 번호가 수십차례 연락 주고 받은 기록을 발견 했어요 화가나서 전화했더니 과거에 사귀던 사이였고 5개월정도 만나서 밥도 먹도 차도 마셨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더라구요 물론 결혼한 사실두 알구요. 다만 흔히 말하는.외도 그런건 절대 아니라고 믿어달라고 하는데.. 저정도만 됐어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름 나이 직장 다 알고 있어요.
@jdl.yourlawyers
3 жыл бұрын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관계, 스킵쉽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진행과정에서 밥도 먹고 차도 먹는 것이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이고 그 결과 패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승소하신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위자료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효도르님의 마음을 제가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고 그럴 깜냥도 되지 않습니다. 감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셨지만 흔히 말하는 외도 그런 것은 아니라는 아내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한번만 더 심사숙고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user-kx3ye2ec7e
3 жыл бұрын
@@jdl.yourlawyers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현재 아내가 저에게 이혼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고 또 아내를 아직도 사랑합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분과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답답한 마음에 영상들을 찾아보던중 우연히 보게 되었구요.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저 사실을 끄집어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분한마음도 크고요. ㅠ 결국 제가 결정해야될 일이지만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네요.
@jdl.yourlawyers
3 жыл бұрын
@@user-kx3ye2ec7e 안타까운 사정이 더 있으셨군요. 가정을 지키고 싶고, 아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고, 분한 마음이 뒤엉켜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어 속상합니다. 일단은 함께 옆에 계신 변호사님과 충분한 상담과 도움을 받으시면서 한걸음씩 힘들지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이 또한 모두 지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위치상 모텔에 1-2시간정도 있었고, 다른 장소에서 둘이 같이 있는 모습도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 두가지로도 소송에서 승소할수 있을까요?
@jdl.yourlawyers
2 жыл бұрын
조금 자세한 이야기들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메일이나 오픈 카톡으로 상담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소-d2i
2 жыл бұрын
증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전화번호를 바꿔서 주소와 현재전번을 몰라서요 변호사께 위임하고싶은데 전번을 모르면 변호사비만 날릴수있다고해서요 제가 혼자서 법원통해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변호사님통해 소송할수는 없는지요
@jdl.yourlawyers
2 жыл бұрын
당시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사실조회 신청하는 방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 피고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비용만 날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변호사비용을 날릴 수 있다고 해서 일반 개인분계서 법원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입니다. 전화번호 외 다른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더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int5560
2 жыл бұрын
남편의 증언도 증거가 되나요? 예를 들어 몇 년도에 처음 만났다. 어디서 관계를 가졌다 등
@jdl.yourlawyers
2 жыл бұрын
남편의 증언만으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남편의 증언만으로는 어려우므로 남편분의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들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lowdrag7291
2 жыл бұрын
전혀 만남은 없고 모든걸 말로만 했다고 가정했을때 야한농담 과 옛날 만날때 이야기하는것도 부정행위에 속하나요??
@jdl.yourlawyers
2 жыл бұрын
만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야한 농담과 과거에 만났을때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것만으로도 가정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면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에 속한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원고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 가정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피고 입장에서는 우선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는게 급선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존재하기란 참 어렵기 때문이고, 오히려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증거로 남아 있다면 만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헌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sh6790
Жыл бұрын
사랑해라는 말이 없다면 증거가 어렵나요?
@jdl.yourlawyers
Жыл бұрын
사랑해라는 말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말이 없더라도 여러 증거 등을 통해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sh6790
Жыл бұрын
만나는 장소 호실 알려주고 이따 만나 ~ 하고 그 다음 대화는 없습니다. 이걸로 둘이 밤을 보낸 것이 증거될까요?
@jdl.yourlawyers
Жыл бұрын
네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신이 늦어진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ustnr0830
3 жыл бұрын
영상 잘 보았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모텔간 사실을 인정하고있고 구글 지도에서 모텔 들른 경로를 확인 했 습니다. 문자나 카톡은 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 단기간 동안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것들 만으로 상간자소송 증거가 될수 있나요
@jdl.yourlawyers
3 жыл бұрын
네 일단 다른 영상에 주신 댓글에 나름대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 증거들을 확실하게 확보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예약이 필요하시다면 02-3494-030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user-kt6nz9qj3k
4 жыл бұрын
상담 가능할까요 여긴 서울입니다
@jdl.yourlawyers
4 жыл бұрын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02-3494-0300 또는 yourlawyers4u@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상담일정 잡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송-y4x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주소 사진확보 타임라인에 상간자집에서 1박한것도 있습니다 톡도 답이왔구요 소송가능할까요?
@jdl.yourlawyers
3 жыл бұрын
그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단정지을순 없어보여요 다만 미선님께서도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근거들이 있기에 문의주신거라 생각되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상담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결과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마시고 차분히 할 수 있는것을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user-pj9yn9wu5t
2 жыл бұрын
전화번호.이름.통화내역만 알고있는데 가능한지요
@jdl.yourlawyers
2 жыл бұрын
통화내역외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상담후 진행가능할 거승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user-pj9yn9wu5t
2 жыл бұрын
폰저의명이로되여있기에 통화내역서는 확보되여있어요 카톡이나 문자내역은없고요
@user-pj9yn9wu5t
2 жыл бұрын
통화를 상대방과하루에도7ㅡ9회정도요
@user-pj9yn9wu5t
2 жыл бұрын
카톡.메세지는바로바로삭제해요
@jdl.yourlawyers
2 жыл бұрын
@@user-pj9yn9wu5t 반드시 저와 상담을 하셔야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담을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joycehappy214
2 жыл бұрын
상간자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지만, 그 가족중 한명(아들)의 이름과 직장을 알고 있으면, 소장에 아들 정보를 적어서, 이로인해 상간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있는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여의치 않다면, 이혼소송시 그 상간자를 참고인 혹은 증인으로 부르고싶은데, 이때도 상간자가 특정되어야만 부를 수가 있는건가요? 자녀정보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제가 법알못이라서... 질문이 너무 어리석어서...변호사님이 어이없으실 수 있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 질문드립니다.
@jdl.yourlawyers
2 жыл бұрын
가족중 한명의 이름과 직장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적어서 주소 등을 알수 있는 보정명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는지 상담을 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이혼소송시 상간자를 참고인 증인으로 부르고 싶더라도, 특정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이없는 질문이 아니라 상간소송에서 종종 있을수 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만약 이혼소송 담당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먼저 담당변호사님과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oycehappy214
2 жыл бұрын
@@jdl.yourlawyers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변호사 선임 안했습니다. 상간녀 정보 확인되는대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jdl.yourlawyers 저에건물에 임대를 해서 상간녀 남편 딸 상간녀 인적사항이 계약서에 다잊지요 적반하장 알랄합니다 꼭 소송 해야 남편인간이랑 떨어질가 합니다 도음 받을수 있나요
@jdl.yourlawyers
Жыл бұрын
@@user-nx7ko2gc4k 02-3494-0300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ser-vj4fw9gs3k
3 жыл бұрын
외도한 기간은 제가 알기론 한달정도이고 타임라인에 모텔기록 캡쳐본 한건있고 하루에 8번 정도 통화기록 캡쳐본 있고 카톡 내용 캡쳐본 있는데 캡쳐한 내용 두장정도에요 내용에는 자기라는 말 외에는 일찍들어가라 보고싶어서 그렇지 이런 대화구요 소송하면 승소 할까요? 증거가 더 필요하나요?
@jdl.yourlawyers
3 жыл бұрын
타임라인에 모텔 기록 캡쳐본에 상대방이 함께 있었다는 점이 없다면, 통화한 기록만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카톡 내용 캡쳐본의 내용에 '자기'라는 말 등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행위의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소송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더 있으면 승소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증거가 더 없으면 승소가능성이 더 낮은 편이라는 의견을 드리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박진화님 입장에서 더 증거를 수집하는게 가능한 상황이라면 증거 수집을 기다리는시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자-r8l
2 жыл бұрын
지금이 강간죄보다 증거잡기는 광범위하네요
@jdl.yourlawyers
2 жыл бұрын
간통죄의 성립 요건과 부정행위의 성립요건을 비교해보면, 후자의 경우 더 넓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증거이 보다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gk6qe6gm5m
3 жыл бұрын
상대방을 특정 지을수 없는 상태이며 주기적인 모텔출입은 부정행위로 안쳐주나요?
@jdl.yourlawyers
3 жыл бұрын
주기적인 모텔출입이 특수한 사정 예컨대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특정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오로지 모텔출입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을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릐황
2 жыл бұрын
저희애기아빠 상간 녀가가저밋는지알면서도애일저녁늣게 전화 등 문자도 해서 저는 스트레스로 하혈도 하고 우울증 불면증 약을 복용하고잇읍니다 증거는 문자한거 전화 동영상등 잇는데상간녀 소송가능한가요
@jdl.yourlawyers
2 жыл бұрын
기본적으로 문자, 전화, 동영상 등이 있다면 상간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내밀한 영역의 상간소송이다 보니, 구체적으로 필요한 개별요건들을 갖추었는지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 댓글, 이메일, 카톡등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ande-fg8cs
3 жыл бұрын
상담하고싶어요 여기창원입니다
@jdl.yourlawyers
3 жыл бұрын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전화상담 가능하십니다. 02-3494-030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명과 그 실명으로 가입한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00%라고 장담을 할 수 없지만, 많은 변호사님께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감히 오지랖이긴 하지만, 일단 선임한 당신의 변호사분을 신뢰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oce2798
3 жыл бұрын
@@jdl.yourlawyers 전화번호는알고있습니다 다만 그통화내역을 통신사에서 거부한다고알고있습니다 증거의수집을 통화내역으로 할수있다고 변호사님이그러셔서요
@@noce2798 제가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네요. ㅠㅠ 죄송합니다.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은 가능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 내역, 문자 내역 등은 통신사에서 협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신청 자체를 아예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송무실장)??이라는 분이 변호사분이신지 아니면 사무장님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송무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랬듯이 선생님의 말씀을 오해했을 수도 있기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선생님의 사건에서 통화내역이 없으면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조금 심각한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결국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송중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우선 상간남의 통신내역을 통신사를 통해 얻겠다는 것보다, 그 외 다른 주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대개의 경우 신미정님의 배우자분이 남기신 흔적들을 토대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증은 있고,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상간녀 중심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려다 선을 넘어 오히려 역공을 당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ser-xc9ml6gu4o
2 жыл бұрын
@@jdl.yourlawyers 본인이 인정 하면 승소 가능 한거 같긴 한데 증거 보전 신청은 해놨는데 판사님이 비협조 적이시네요 ㅜ
@user-gx7ti4go9u
4 жыл бұрын
혹시 빌려준돈은 ..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jdl.yourlawyers
4 жыл бұрын
원칙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빌려주면서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빌려주었다면 형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나름대로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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