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징역 20년 선고
· 재판부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
· "피해자 주소 적어놓고 탈옥 계획까지"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조금 전 열렸습니다. 검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살인 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바꾸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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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гізгі бет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징역 20년 선고…구치소 동기 "가해자, 더 살찐 모습"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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