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만드는 티비,리모콘,세탁기등 여러기업에서 거의 똑같이 만드는것도 걸리지 않는건가요?아님 특허선구자에게 비용을지불하고 만든건지 궁금합니다
@호칭인터뷰
3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입니다
@cool-rides5064
4 жыл бұрын
이런 채널이 많이 알려져야 해요
@TV-zr7wj
4 жыл бұрын
^^ 감사합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jjua1122
4 жыл бұрын
4:00 시작
@chjw4314
5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박남 사장님의 제품이 저명하게 알려진 제품이란 걸 증빙하기 힘들어서 해당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TV-zr7wj
5 жыл бұрын
네 제대로 지적하셨습니다.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명성 있어야 되고,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 되며, 무엇보다도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user-ud5rx7ye6j
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혹시 특허출원하는경우 1년정도 기간이 소요될텐데 특허출원전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나요??
@suesschany
5 жыл бұрын
자 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3년이 지나도 보호받나요?
@TV-zr7wj
5 жыл бұрын
네, 3년이내라고 한시적으로 명시된것은 자목 뿐이고, 나머지 부경법은 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즉, 제품의 형태를 비슷하게 따라하는것은 최초출시 3년이 지나면 따라해도 부경법 자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구요, 부경법 다른 조항들은 3년이라는 한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TV-zr7wj
5 жыл бұрын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jaehokims
4 жыл бұрын
특허도 없는 제품을 보호받을 수는 없지요...
@TV-zr7wj
4 жыл бұрын
특허 있어도 보호 못받는데, 없으면 그냥 열린 곳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복잡한 보호수단들이 있지만, 이론상의 얘기일 뿐입니다.
@autozzi_1
5 жыл бұрын
마이크만 보강하시면 좋은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V-zr7wj
5 жыл бұрын
네.ㅎㅎ 마이크 보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awwqqww2471
5 жыл бұрын
제 폰이 이상이 있는지 중간중간 버퍼링이 심하네요 암튼 열심히 구독할께요
@user-zd7dw5my6z
3 жыл бұрын
외국상품입니다 그런대 제가 만들고 판매할려구합니다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법에 위반되는가요?
@TV-zr7wj
3 жыл бұрын
정상적으로 사다 파는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user-dt1mf7gg8f
2 жыл бұрын
창창TV상담소장님과 한번 예창패 창업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상담할 수 있나요
@TV-zr7wj
2 жыл бұрын
zooeel@naver.cim으로 연락처와 문의사항 남기시면 회신 드리겠습니다.
@waofh.szkjfdoesehfoi
3 жыл бұрын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미 그 제품도 특별하게 기술이 들어간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또한 어느제품의 모토가 되었을겁니다 그렇다면 이또한 카피가 되는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재권 없이 최초라는걸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나요?
@TV-zr7wj
3 жыл бұрын
나를 따라한 그누군가보다 내가 먼저임을 입증하는게 최선.입니다. 쉽지는 않죠.
@devranozturk2354
3 жыл бұрын
빚에 허덕이다 진짜 급했는데 더ㅊH무줄임 여기서 대출 받았네요 ㅠㅠ 진짜 감사합니다.
@jokerpm547
3 жыл бұрын
저도 20대인데 원래 승인받기 어려웠는데 더ㅊH무줄임은 심사도 빠르고 금리도 저금리라 저같은 사람한테는 딱이네요 ㅠ
@user-qr4vm9px6j
3 жыл бұрын
연락처 부탁드려요 ᆢ
@jurykim7916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간단한 육아용품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하는데 특허를 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됩니다 현재 판매되거나 출원되어있지 않지만 미끄럼방지옷걸이처럼 간단한거라 특허를 내도 디자인만 살짝바꿔서 누구든지 할수있는거라 특별히 보호받을것 같지않아서요.... 혹시 특허내지 않고 판매하는 도중 다른사람이 제 상품으로 특허등록을 하는경우에는 보호받을수 있나요??
@TV-zr7wj
3 жыл бұрын
일단 디자인 등록이라도 내야겠죠. 내가 등록 안받고 남이 등록해버리면, 내가 피곤해지쟎아요. 내가 찐이다는 입증을 해나가야하니 피곤하지 않을까요.
@jurykim7916
3 жыл бұрын
@@TV-zr7wj 앗 찐이라니 ㅎㅎ 일단 디자인등록부터 알아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좋은밤되세요
@TV-zr7wj
3 жыл бұрын
@@jurykim7916 네~~
@springdayinlife8811
5 жыл бұрын
특허잇는사람도 방법이 없는데 다 무늬만 있는법일뿐. 제대로해라 짜파게티따라하는 짜짜로니는 왜 안걸려요?
@TV-zr7wj
5 жыл бұрын
특허는 특정사업을 보호하는게 취지가 아니라, 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취지입니다. 산업은 자유경쟁을 통한 발전을 기본원리로 하니, 침해가 성립되는 조건이 까다로운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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