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대책으로 정부가 빌라 전세 보증 문턱을 높이면서, 역전세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큰 틀은 유지하되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감정 평가 방식을 활용해 집값을 매겨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체결된 연립과 다세대 전세 거래의 46%는 신규 보증금이 기존보다 낮은 역전세였습니다. 전세 사기 수단이 된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보증 기준인 공시가 곱하기 126%가 사실상 시장 가격으로 굳어져 대부분 수년 전 시세로 회귀했기 때문입니다. 역전세를 맞은 집주인들이 새 임차인을 들여도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늘자,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126%룰'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감정 평가액을 활용해 집값을 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세 부풀리기 등 부작용을 고려해 HUG가 지정한 감정평가기관만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공시가 재산정을 요청하는 규모만 연간 2~3만 가구가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청년층 당첨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공공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41년 만에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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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гізгі бет 다급히 '감정가 허용'.. 전세 사기 막겠다던 공시지가 126% 룰, 아파트값과 월세만 올려 (이슈라이브)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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