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이 찍은 사진 공개 추진…신상공개 대상도 넓힌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공개와 관련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상공개 결정이 나도 옛날 사진만 공개됐죠. 그러다보니 지금과 너무 달라 알아볼 수가 없어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건, 피의자 동의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신상공개 결정이 날 경우 피의자 동의 없이도 무조건 수사기관이
새로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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