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금융사기 #리딩방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텐데요.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불법리딩방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 분들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실무 상담에서 있었던 내용들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피해에 따른
‘소비자경보’등을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구독/좋아요/알림 여러분들의 인생설계에 큰 도움이 되실꺼라 장담 드립니다.
상식1)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종류
1.지분증권: 주식
2.채무증권: 채권
3.수익증권: 펀드(신탁계약상의 수익권)
4.투자계약증권: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영화제작,
신생 벤처기업의 성과 인베스트
투자자가 특정계약을 기반으로 수익을 기대하는 권리
주식(지분소유), 채권(돈을 빌리는 형태)가 아닌
어떤 계약에 따른 이익
5.파생결합증권: DLS, ELS
기초자산(금리,주식,통화등)의 변동에 따라 매우 다양
6.중권예탁증권: 외국에서 주식을 매매할 때 현물 주식대신에 유통하는 증권
수송의 문제, 제도와 관습의 차이로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발행
상식2) 커버드콜:
1.특정자산을 매수하는 동시에 해당 자산의 콜옵션을 매도
2.콜옵션 매도란? 특정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것
3.커버드콜 전략은 변동성이 크다면 손실도 확대될 수 있음
Негізгі бет 당신만 몰랐던 투자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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