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임기 2년 동안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의 위헌성을 논한다'를 주제로 연 토론회 축사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도깨비방망이처럼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학계에서는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확립된 개념"이라면서 "이런 개념이 자리 잡기 전인 이승만 대통령은 무려 45건의 (거부권을) 썼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표는 역대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 횟수도 비교했습니다.
그는 "박정희 정부에서는 19년 동안 5건, 노태우 정부 7건, 노무현 정부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포함해 6건, 이명박 전부 1건, 박근혜 정부 2건이었다"면서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채해병 특검법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가"라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채해병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일"이라면서 "채해병 사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수사를 왜곡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 생사는 위헌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해 공평무사하게 처신해야 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 수행을 회피해야 한다"면서 "대통령도 공직자이므로 예외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헌법과 법률을 무도한 지배와 통치의 도구로 삼는 윤석열식 법치주의를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특검법을 수용해서 공포하고, 신속히 특검 임명 절차를 밟아 엄정히 수사하라고 주문해달라"며 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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