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해당 자산을 취득할 때
과세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시점 과세라고 하는데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양도세와 다소 다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자칫 취득세 중과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지만
이를 역이용하여 취득세 중과를 피할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연 될까?'하는 의문이 많았습니다만,
최근 나온 해석으로 조건만 된다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세무법인 메가넷 김성범 세무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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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гізгі бет 드디어 나왔습니다! 분양권 취득세 중과 피하는 법! (세무법인 메가넷 김성범 세무사,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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