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이 채널 구독자입니다. 저와는 관계 없는 소란이지만 댓글 쓰는 몇몇 분들께서 법적 쟁점에 대해 착각하고 계신 점이 다소 있는 듯해 안타까운 마음에 몇 자 적습니다. 구매자가 민법 혹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매매 계약의 해제와 동시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려면 해당 하자 사항으로 인해 목적물인 베이스의 본질적 가치가 현저히 훼손당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걸 소위 중대한 하자라고 부릅니다. 베이스는 악기이므로 그 본질적 가치는 악기로서 제대로 기능하느냐에 있겠죠. 사이드닷의 부재는 연주에 불편을 야기할 수는 있으나, 연주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는 아닙니다. 사이드닷 없다고 소리가 안 나던가요? 아니면 그 사실이 소리의 질에 영향을 미쳤나요? 그랬다면 구입 직후 곧바로 문제 삼으셨겠죠, 6개월이나 지난 후가 아니라. 구매자가 초보자이기 때문에 구매 후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사이드닷 누락이 하자인 걸 알아채지 못했다는 댓글도 물론 봤습니다만. 불편을 참고 해당 악기를 지난 6개월간 연주했다.. 안타깝게도 이 말은 곧 사이드닷 누락이 연주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 됩니다. 6개월 뒤에 알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의 하자가 경미한 하자임을 되려 증명하는 꼴인 거죠. 그리고 구매자로 추정되는 분의 댓글을 통해 그분 유튜브 채널을 살펴보았는데, 지나가던 분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구매자님은 4년 전부터 베이스 연주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바 있으며, 이미 고가의 하이엔드 베이스도 여러 대 사용해 본 수준급 실력자이시던데요. 이런 경우라면 법적으로 따져도 지난 6개월간 해당 하자를 알지 못한 것에 구매자님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겁니다. 순수하게 몰랐다고 항변해도 여러 증거와 정황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란 뜻입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이딩베이스 사장님은 이미 그러마고 의사를 밝히고 무상 보수를 약속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구매자분이 라이딩베이스 사장님과 맺은 계약은 빈센트 엔도저 계약이 아니라 단순 악기 오더 계약입니다. 값비싼 하이엔드 악기를 무상으로 체험하는 조건의 계약이 아니었다면 6개월간 사용한 악기의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비상식적으로 느껴지네요. 구매자분 입장을 대변해 댓글 총공에 나섰던 지인분들(구매자분 연주 영상에 몇 년 전부터 댓글 쓰신 거 보고 지인이라고 판단했는데 오해라면 미안합니다) 모두 누구 말마따나 베이시스트로서의 품격을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언제 어디선가 마주치게 될 그날, 저는 누군가를 ‘아, 6개월 쓴 베이스 환불해 달라던 그 진상?’하며 알아보고 싶지 않아요.
Пікірле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