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수입을 하고 샆을 때 어떤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말그대로 왕초보인데 구매대행이 아닌 소량수입업자는 어떤 사업자등록을 갖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상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fun_trade.customs_kim
Жыл бұрын
사업자등록을 하시면서 무역업, 구매대행업 등의 업종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기존에 있으시다면 해당 사업자로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Tina-uq7hy
11 ай бұрын
관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회사의 한국자회사입니다. 본사로부터 DDP무역조건으로 판매용 제품을 수입했는데, 관부가세는 본사 (수출자) 가 납부했고 한국지사 앞으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받았습니다. 혹시 부가세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부가세공제받으려면 어떤서류 준비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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