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및 화학공장 플랜트설비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Furnace / Heater. 한국말로는 '가열로' 라고 합니다.
Heater는 열을 이용하여 원유를 분해하는 System 인데, Thermal Cracking Heater라고도 합니다.
적용되는 Specification 으로는
0. OWNER Specification (발주처 스펙이 당연히 첫번째 ㅎㅎ)
1. API 560: Fired Heater Requirement (기본이죠.)
2. API 530: Tube Thickness Calculation (뭐 설계에서 참고)
3. ASME B31.3: External Process Piping (배관쟁이면 끼고 사는...)
4. ASME Section I : Convection Steam Tube
5. ASME B31.1: External Steam Piping
6. API 535: Burner Test
7. API 936: Refractory (수명기간 연장, Requalification 방법나옴)
7. Local Regulations (이게 나라마다 조금 다른게 환경이나 고도문제가 걸리기도 함. 고도 50mtr이상 ACWL Air Craft Warning Light 설치할때, 2개설치할까 1개 설치할까 뭐 이런거.. ㅎㅎ
그리고 크게, 아래 3가지 구성품목로 구분됩니다.
1. Stack Section (Castable 내화물)
2. Convection Section (Castable 내화물)
3. Radiant Section (중상부, 옆면 Ceramic Fiber / 하부는 내화벽돌)
(바닥부분은 Castable내화물, Brick)
기타 구성 품목으로는 대표적인게 버너 (대표 공급사 Zeeco, John Zink)
Burner / Burner Piping / BMS (Burner Management System) Skid
요런게 있습니다.
예전에 Luxemburg 에 있는John Zink 에 출장가서 Burner Performance Test 참관했는데 하하 첫번째 몇시간은 신기했는데 말이죠. 갈수록 지루하더라구요....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가스 구성비율대로 조정해서 제대로 성능나오는지 옆에서 계속 보면.......
불때는거 계속 보면 ....뭐...화력이 잘 나오는지 보는거니깐은...뭐..
참, 구매할때 유념하셔야 하는게 내화물(Castable 자재, 시멘트 비슷한 포대에서 담겨있는..) 이 유효기간 (Shelf life)이 있기 때문에, 바닥부분 현장에서 내화작업을 시공할때 현장 상황에 따라 늦어질수도 있기때문에 Fired Heater /Reformer 제작업체에서 발주 전 confirm
을 받도록 명시하는것이 좋습니다.
안그럼, 유효기간 별로 없는걸로다가 받을수도..
야적해놓고는 못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Owner에게 Requalification 요청 승인해서 재사용을, QC가 딴지걸기 시작하면.....하........눈물이....
시공에서는 Stack 길이 및 운반관련 도면 검토할때, 현장 Crane 용량을 고려해서 3단으로 쪼갤것인가 2단으로 쪼갤것인가
현장 설치부분을 Bolting Type으로 할 것인가? 용접타입으로 할것인가? Lifting lug는 제대로 달려있는가? 아...이고 끝이 없네요
PPT자료 이런거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의 테크니컬 스승님은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손꼽히는 장치기계 전문가 서정균 차장님이십니다. 아주 멋진분이시죠. 여기에다가 감사의 말씀을 올려봅니다.
Негізгі бет Furnaces Introduction (Fired Heater, Re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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