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계약을 할 때 작성하는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계약서에 개인정보활용을 동의하는 특약을 넣었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인지 제대로 알아봅시다.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동의서를 받는거지 활용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된다. 그럼 어디에 활용하나? 한방 등 내가 아닌 다른 정보망에 제공되기 때문이다.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보관은 법적의무라 개인정보활용에 별다른 동의가 필요없다. 제발 좀 어설픈 지식으로 호도하지말자
@rexx0802
3 жыл бұрын
15조1항2호, 17조1항2호에 따라 개인정보동의서가 별도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만약 수집한 목적(계약서 작성) 외의 용도로 공유하려면 15조1항1호, 17조1항1호의 동의를 받아야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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