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간이과세자 매출세금계산서 있어서 예정신고 대상인데 4800미만이라 납부면제에 해당 합니다. 이럴경우 만약 예정신고를 안하게 되면 가산세 적용이 되나요?? 가산세가 납부할 세액의 몇퍼센트~ 이렇게 인데 차감납부세액으로 계산해야할지 실제 납부세액 0원으로 가산세0으로 봐야할지 헷갈립니다ㅠㅠ
@younn789
2 жыл бұрын
알찬 정보 감사드립니다 ❤❤❤👍❤❤❤
@taxtube1
2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
@livehee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역발행세금계산서 발급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되나요~?
@윤수-b6g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간이과세자)로 사업자가 바뀌었는데 올해 1~6월 사이에 전자세금계산서 매입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럼 7월 부가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taxtube1
Ай бұрын
상반기에 간이과세자 였다면 안하셔도됩니다. 일반이었다면 하셔야합니다
@user-ti9qk2mb7r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히가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엇을때 만인가요?? 세금계산서 발행 받앗을 때는 아니구..? 맞나여ㅠ
@taxtube1
2 жыл бұрын
네 매입세금계산서는 아닙니다
@user-fd9mb5iy1z
2 жыл бұрын
간이과세자에서 신고하려고 확인을 누르면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매년 1.1-12.31이므로 계속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의 종료일의 다음해 1.1-1.25까지 1년간의 실적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는데 아해도 되는건간요? 오해 처음 사업을 냈습니다.
@taxtube1
2 жыл бұрын
영상에 나오는 예정신고 대상이신데 신고서로 진입이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user-zc2ce3mg3x
2 жыл бұрын
중요요점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택배기사인데 대리점장으로부터 1~6월달 6장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이런경우 확정신고가 아닌 예정신고만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정신고만 한다면 우선상반기는 부가세 내지않고 내년에 하반기 신고할때 같이 내는건가요?
@taxtube1
2 жыл бұрын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한번의 확정신고로 끝납니다. 다만 상반기 중 "매출세금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는 아님)를 발급하신 경우 상반기에 대해 먼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간이과세자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게되면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게 됩니다.
@jor0411able
2 жыл бұрын
@@taxtube1 홈텍스에서 간이과세자 신고 후 납부액이 발생 했는데 최종면제라고 납부액이 없다고 나오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taxtube1
2 жыл бұрын
댓글에 답글로 문의하시면 제가 보는 화면에서는 바로 보이지 않아 답을 늦게 드리게 됩니다...^^ 일반 댓글로 문의하시면 좀 빠릅니다...^^ 여튼.... 간이과세자 예정신고를 하신 모양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아마 jb bae님의 경우 상반기 매출이 크지 않았다면 납부 면제가 맞을 겁니다.
@김혜진-d6z3u
Жыл бұрын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매년1.1~12.31 이므로 계속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해 1.1~1.25(확정 신고기간)까지 1년간의 실적을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신고 하려는데 이렇게 뜹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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