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바다에 무얼보고 투망을던지시길레 이렇게 투망질을 잘하시는지 신기하네요 콱 구독 눌러버렸네요
@jip3705
3 жыл бұрын
썬구리끼면 물속에 고기 움직이는게 보여요..
@user-cm6qp8hf5w
3 жыл бұрын
여기는 어디예요? 침이 꿀꺽
@yiho-castnet
3 жыл бұрын
고성 반암 해변 입니다
@user-nb2nb9nh8i
3 жыл бұрын
도대체 왜 다들 저 맛있는 황어회를 버리라고 하는지? 당췌이해를 못하겟구먼요
@user-dz2ux2os7e
3 жыл бұрын
사모님의 추임새 ㅋ ㅋ
@user-yq3cm1pj2z
3 жыл бұрын
낚시는 몰라도 기타 어구는 해당 조합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이지요.
@yiho-castnet
3 жыл бұрын
투망을 이용한 어로행위 관련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위와같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6조에 일반인이 투망, 족대, 낚시, 통발, 낫대, 호미, 손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7가지 외의 어구,방법을 사용해서 수산자원을 폭획, 채취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투망은 법령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user-yq3cm1pj2z
3 жыл бұрын
@@yiho-castnet 그렇군요. 어업인 외에 함부로 잡는 것을 방지해야 할텐데.... 외국에선 낚시마저도 기준량 외에 포획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user-xi4uh3pe1n
3 жыл бұрын
어제 아버지모시고 주문진시장 드라이브 갔다가 그 유명한 염전가봤네요 복잡해서 차세울데도 없고해서 눈으로만보고 그냥 올라왔네요 ^^ 어복이 넘치시네요👍
@user-hm2ep9zk4t
3 жыл бұрын
와 전어 대박 ㅡ
@park44308567
3 жыл бұрын
ㅋㅋ 미챠
@user-fw7bz9dw7l
3 жыл бұрын
말짱 '황'! ㅋㅋ...... 그래도 많이 잡히네.
@user-jd4sf3nx5q
3 жыл бұрын
숭어가이니고.황어네요.
@user-vh1wv5im5u
3 жыл бұрын
뭐있나요 뭐야
@user-nv2zc8iv9i
3 жыл бұрын
ㅋㅋㅋ
@FCSEOUL_1983
3 жыл бұрын
저 한마리만 주세요 숭어회 좋아합니다~~
@park44308567
3 жыл бұрын
숭어가 아니고 황어 입니다. 강원도 고성.속초 어시장에서 관광객들한데 농어라고 사기치며 판매합니다.
@cemberde4913
3 жыл бұрын
목소리만 없으면 대박...
@park44308567
3 жыл бұрын
황슨생ㅋㅋ 고냉이나 같다주셈
@user-qw2sf3oz3k
3 жыл бұрын
음악이 뱀 나오겠네요.
@arthurk.5193
3 жыл бұрын
숭어회 맛있는데
@user-fg1tu5kr1e
3 жыл бұрын
맛이 없어서 방생
@koo4737
3 жыл бұрын
이제 발음이 황어로 듣기네요 ㅎ 포 떠서 한번 튀겨 쏘스 묻히고 다시 조려내면 맛있을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휠링 ~~
@user-oi8yf2qy1h
3 жыл бұрын
황어인가요? 살란하러 올라가는 황어인것같아보이네요.
@yiho-castnet
3 жыл бұрын
황어 와 숭어 입니다
@user-km9wo7vq4l
3 жыл бұрын
투망은 불법아닌가요? 살려주시는 모습이 좋기는 한데
@yiho-castnet
3 жыл бұрын
투망을 이용한 어로행위 관련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위와같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6조에 일반인이 투망, 족대, 낚시, 통발, 낫대, 호미, 손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7가지 외의 어구,방법을 사용해서 수산자원을 폭획, 채취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투망은 법령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muctom2384
3 жыл бұрын
황어..노답ㄱㅋ
@user-qf1im3mi7j
3 жыл бұрын
영어 모르면 못보것네요 미국 촬영 인지 한국 촬영 인지요 아라비아 숫자는 무슨 뜻어벙벙해유
@user-xz3in6uj7g
3 жыл бұрын
황어는 못먹어요
@user-nu8ey6rn1u
3 жыл бұрын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물고기는 황어
@user-tf3of1ei1u
3 жыл бұрын
먹어도 되는건가요?
@yiho-castnet
3 жыл бұрын
황어 먹어도 됩니다
@seungkook
3 жыл бұрын
투망 불법 아닌가옷
@yiho-castnet
3 жыл бұрын
투망을 이용한 어로행위 관련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위와같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6조에 일반인이 투망, 족대, 낚시, 통발, 낫대, 호미, 손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7가지 외의 어구,방법을 사용해서 수산자원을 폭획, 채취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투망은 법령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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