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분29초 기둥,벽,보,벽체,슬래프등의 거푸집 동바리 등 조립 해체 준수사항은 아래 참조하세요. 제336조(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기둥ㆍ보ㆍ벽체ㆍ슬래브 등의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3.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ㆍ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4.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동바리등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사업주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2. 작업위치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blog.naver.com/cdy3579/222938389803
@chon6350
Жыл бұрын
제332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3.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것 4.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이나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5.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ㆍ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6.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 [파이프 서포트(pipe support)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koreanssam_yj
10 ай бұрын
와~진짜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user-zr6qo2xz3f
Жыл бұрын
실기 내내 공마나님 영상하고 자료 듣고보고 해서 단기간에 70점으로 합격했습니다 덕분에 빠르게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chon6350
Жыл бұрын
축하합니다^^ 같이합격해서 더더좋네용^^ 2023년도화이팅입니당^^
@최우영-p2x
Жыл бұрын
유용하게 잘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악조건
10 ай бұрын
너무감사합니다. 열심히 듣겠습니다
@김봉규-c7z
6 ай бұрын
같이 공부하는거 같아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bklucky5576
10 ай бұрын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user-zr6qo2xz3f
Жыл бұрын
기출문제만 풀다보니 정리안되고 헷갈렸는데 깔끔해서 이해하기 좋아여 1부 시험전까지 쓰는 공부 안될때 계속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AAAA-zh3xv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or689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안병호-n6b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chon6350
Жыл бұрын
*****항타기 도괴 방지 아래내용으로 암기하세요.~ 10:13 부분입니다. 제209조(무너짐의 방지)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ㆍ깔목 등을 사용할 것 2.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3.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5.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6. 삭제 7. 삭제 blog.naver.com/cdy3579/222935244933
@유레카-u3h
Ай бұрын
실기 강의록 감사히 잘 봤습니다 건설안전 공부좀 해 볼려고합니다 문제 다음에 ( )안에 나오는 의미를 잘 몰라서요 ㅠㅠ 20년1회2부, 20년3회3부/ 년도, 회차, ? / '부'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lusia8874
Жыл бұрын
자료 감사합니다!👍 10:13 도괴 -> 무너짐의 방지로 올해 10월 28일에 내용이 개정되었어요. 특히 6항과 7항이 삭제된 관계로 산안법 규칙 제209조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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