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초' '헌정사상 처음' 이런 말을 자주 쓰게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21일)도 처음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 장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오늘 대검찰청 국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여사 자체가 관례도, 전례도 없었던 영부인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법치가 무시가 되고 정권이 위기에 처하고 또 국민들이 상처받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은. 김건희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동행명령장은 발부가 됐지만, 송달은 결국 못했습니다.
경찰 병력과 경호 인력에 막혔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결국 법사위에 안 나왔죠.
그런데 동행명령장…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날 선 공방 속에 난생처음 듣는 증언들이 마구마구 쏟아졌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동행명령장 발부 뒤에, 현장에서 이걸 전달하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이 맞섰습니다. 현장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동행명령장 발부가 최선의 방법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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