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는 놈은 대한민국 장관을 할게 아니라 일본가서 황국신민으로 받아달라고 구걸이나 하며 사는게 바람직하다.
@alexdl6o7
15 сағат бұрын
이게 왜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는겁니까? 공부 좀 하세요. 어이없네
@cityboy0219
15 сағат бұрын
@@alexdl6o7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도 모르는 무뇌충새끼가 누구보고 공부를 하라는 건지 참 어처구니가 없다. 대한민국의 역사 1.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과 1987년 개정헌법 전문 모두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됐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2.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가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는 이승만 대통령은 1919년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일본 국왕에게 '건국 통보문'을 발송해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으로 건국됐음을 천명했다. 3.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제헌헌법을 공포하면서 '대한민국은 1919년 3.1 운동으로 건립됐고 이제(1948년) 민주독립국가를 건국한다가 아닌 재건한다'고 명시했다. 4.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 된 후 모든 정부문서와 관보(官報)를 발행하면서 그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이라 표기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건국 원년을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으로 규정한 것이다. 5. 1965년 6월22일 한일수교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과거 일본과 맺은 모든 조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한일기본관계조약' 제2조에 명시했다. 6. 1986년 7월28일 전두환정권 국무회의 의결내용 - '일제강점기 이전 일제와 맺은 모든 조약은 불법행위로 무효이며 대한제국은 국가로서 소멸된 것이 아니라 계속 존속되어 왔으나 그 행위능력 즉 국민과 영토에 실효적으로 적용되는 통치력만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대리행사됐을 뿐이다.' 즉 대한민국은 1948.8.15.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태어난 신생국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제한되었던 주권을 회복한 것 뿐이며 대한민국은 동일한 국제법 주체인 국가 내에서 이루어진 국호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규정했다. 7. 일제강점기 이전 일본과 맺은 모든 조약들은 조약 체결권자인 고종과 선종황제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그러한 절차상 하자를 차치하고라도 조약 주체권자인 고종, 선종황제에게 일제가 총칼을 앞세워 강박을 한 상태에서 체결된 조약은 당시 국제법이나 현행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으로 당연히 원천무효다. 8. 법적으로 무효의 의미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 소급해 그 효력이 전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 일본과 맺은 조약이 무효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이전 일본과 맺은 모든 조약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의미다. 9. 김문수가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 라고 발언한 것은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집주인 목에 칼을 들이대고 '오늘부터 이 집과 가족, 재산 모두 내꺼다' 라고 주장하면 강도의 말대로 가족이 전부 강도의 가족이 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는 미친놈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으니 일본에 가서 황국신민으로 받아달라 구걸이나 하며 사는게 마땅한 일이다.
@michaeljr.6218
14 сағат бұрын
느그에미 행실 안좋다고 소문 났던거 아냐? 친자확인 꼭 해봐라, 중국놈 좋아 했다더라~!!
@MyLove-vx7uz
14 сағат бұрын
공부 좀 하시고 이런 글. 올리세요~~ 한심한 좌파 인사들..
@cityboy0219
14 сағат бұрын
@@MyLove-vx7uz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을 지키는게 보수란다. 이 무식한 자칭보수 꼰대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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