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세무사님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질문드려도 될까요?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이익 기준이 13.18억 까지라고 하셨는데 시가 기준 인가요? 아니면 감정가 기준 인가요? 시가라면 변동이 생길 경우에 초과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그리고 무상사용 기간은 5년인지..아니면 기간은 제한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dowssem
10 ай бұрын
답변 드립니다~ 시가 기준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상사용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5년 단위로 시가의 연 2%가 1억이 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Decrome
10 ай бұрын
@@dowssem 상세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onnuri365
7 ай бұрын
내 귀에 캔디처럼 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 강의에서 연2% 5년치 총 1억을 이익으로 보고 1억까지 비과세하는데 부동산가액이 13.18억 이하일 경우 과세제외는 무슨 뜻일까요?
@오현희-r5u
5 ай бұрын
자식에게 아파트양도시 시가의 30%와 3억중 작은거로 하는거아닌가요?
@top95091
8 ай бұрын
세무사님 한가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창업 자금 증여특례에서 만약 부친으로부터창업 자금 오억을 증여 받고 사업을 개시 하면서 오 억짜리 지식산업센터 오 억짜리를샀다면 증여세를 안내고 이후 문제도 없는 건가요?
@dowssem
8 ай бұрын
창업자금특례는 창업 비용으로 써야 인정되므로 단순히 지식산업센터만 샀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특례에서 인정되는 업종(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됨)으로 창업을 한 뒤, 지식산업센터를 해당 창업한 사업자 사무실(또는 공장)로 활용해야 합니다. 실행 시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 상담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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