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원시티 역세권 단지들 1억씩 오른 곳은 사실과 다른데요. 어느 단지가 그렇답니까? 루원씨티 7호선 초역세권 아파트 보유중인데 그냥 가격유지중일 뿐인데 말이죠.
@TV-ci5ip
4 ай бұрын
언제 얼마에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한 올랐다는것은 23년1월가격 기준으로 루원 하늘채/루원프라디움/SK리더스뷰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루-i8l
4 ай бұрын
할렘이...아니라 슬럼화...아닐까요 😅😅😅
@TV-ci5ip
4 ай бұрын
ㅎㅎㅎ맞아요^^
@nuevo_go
4 ай бұрын
전입신고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바로 받아야지 왜? 확정일자 전입신고하는 동사무소에서 같이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TV-ci5ip
4 ай бұрын
받을 수 있는데 안받은거니까요^^
@다다익선-d4h
4 ай бұрын
권리 위에서 잠을잔거졍
@andrewfirst76
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문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도봉세무서 세금 관련 배당은 배당 순위가 임차인 확정일자 순위보다 빠르기에 도봉세무서 압류부터 배당 될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함성윤-s9p
4 ай бұрын
법정기일이 확정일자 보다 빠를 가능성이 크므로 국세가 세입자보다 먼저 가져간다고 봐야합니다
@0228jina
4 ай бұрын
경린이라면 함부로 투자부터 하지마세요
@hDcC342
4 ай бұрын
몇억짜리 투자에 서류로 다 알수있는 공부도 않다니..
@TV-ci5ip
4 ай бұрын
그러게요😢
@금가을-t5x
4 ай бұрын
인동선 아니고 동인선 입니다.
@서유지-s8b
3 ай бұрын
전화번호 좀일러 주세요
@민대리-n9c
4 ай бұрын
1. 전입일자 2. 근저당 (말소기준권리) 3.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배당권리는 있다는거군요. 만약 전세입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가에서 순서대로 배당 받고 남은 금액만 배당받고 나머지는 못받는거죠? 권리가 낙찰자에게 인수 안되는게 맞나여?
@blacks4941
Ай бұрын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대항력은 있다라고 하셔야 합니다. 대항력은 있기 때문에 낙찰가에서 먼저 근저당 금액 & 세금 & 경매비용을 빼고 돈이 남으면 배당요구한 전세입자에게 돌아가고 전세금중 미청산 금액은 낙찰자 인수입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존재하기때문에 낙찰자 전액 인수 되는 사항입니다.
@민대리-n9c
Ай бұрын
@@blacks4941 와 감사합니다. 중요한거 배우고 가네요!
@토마스-f4j
4 ай бұрын
강의 내용중에 확정일자가 압류보다 4개월이나 빠르지만 압류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므로 압류가 선순위로 배당받을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압류의 경우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빠르더라도 우선 배당여부를 확인할수 없는 건가요? -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면 인수금액이 달라질수 있는데, 특히 이경우 세금 채권액도 모르는 상태이고... 그리고 배당이 늦는 대항력 있는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어떤경우가 더 있나요? '국세압류'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일반 (가)압류도 주의해야 하나요? 이제 막 경매를 배우고 있어서 궁금한 점이 많네요. ^^;
@ahnanthony186
4 ай бұрын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압류보다 빠르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압류하게 된 세금의 법정기일이 중요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취득세)은 '신고일'이 법정기일이고, 부과 고지하는 세금(재산세)은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았을 경우 압류하게 되는데 취득세의 '신고일'이 확정일자보다 빠르면 취득세가 우선 배당받게 되고, 또 재산세의 고지서 '발송일'이 확정일자보다 빠르면 재산세가 우선 배당받게 되겠지요.
@쓩쓩이-s9x
4 ай бұрын
1억7천만원정도에 낙찰받으면 선순위근저당이 우선변제로 배당받고 임대보증금4억3천만원중 배당못받은금액이 인수 되는건가요? 그러면 총매수금액이 근저당+보증금+세금 의합이 되는건지요?
@yrc5169
4 ай бұрын
어떻게 세금 체납액도 모르고 1억7천에 낙찰가를 예상하시는지 모르겠네.
@TV-ci5ip
4 ай бұрын
임차인 보증금이 다 인수되기 때문에 세무서 압류금액을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과 세무서가 배당을 받을 때 금액이랑 법정기일이 필요한거예요
@Firenze99
4 ай бұрын
확정일자를 왜 바로 신고 안하는건지 진짜 기본중에 기본인데…
@yanggun1004
3 ай бұрын
1. 비싼 수업을 한 사회 초년생 2. 아니면 집주인이 어쩌구 저쩌구 해서 안했을수도 있음. 사정이 어찌되었건, 저 세입자도 똥줄타긴 매한가지일듯...
@코코-w9l
20 күн бұрын
희망고문 상대적 박탈감 들게 거의 성공사례만 빵빵하던데 실질적 이런 컨텐츠 넘 감사해요
@yanggun1004
3 ай бұрын
음 이거 24년 6월 24일 최저가 1억 5천에 나왔는데 입찰해도 불안하긴 하네... 저 국세부분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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