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고법 판결은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갱신 계약)에 대한 종전의 일관된 판결들에 반하는 것으로 저도 납득이 되지 않고, 주택시장에 엄청 파급을 일으키고 이해관계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대법의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LB-ml1ez
5 ай бұрын
제발 개정,입법화시키전에 생각하고,또생각하고, 충분한 공부하고 통과시켜라,국회님들 항상 법리해석은 어렵다.^^
@abeca7839
6 ай бұрын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판결에 의하면 갱신권 사용 중 임차인으로부터 이사가겠다고 통보 받고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다면 복비는 임대인이 내는게 맞는건가요?
@peeygirl
6 ай бұрын
네임대인이내야한다고알고잇고요
@박우태-g9m
2 ай бұрын
복비 누구 내야 하나요??
@dogcat391
6 ай бұрын
저거 대법원 갔나요? 논리가 전혀없이 중도해지는 강력한 권한이니까 계약이 무효화된다면 대체 계약은 왜 하는것인가요?
@이기룡-h9b
3 ай бұрын
사적 임대차계약서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임차인을 보호한다는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입니다
@nakikim
15 күн бұрын
@@이기룡-h9b법만 만들지 말고 집도 짓고 월세도 받고 청소도 하고 건물관리도 나라가 하지 그래 법만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계약도 뭐하러 하냐 걍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 맘대로 한다고 하면 되지?
@좌약폭발
6 күн бұрын
상고했을테니 대법판결 나오면 그때 다시 싸우시죠 ㅎㅎ(상고했을라나..)
@AnsunSong
Ай бұрын
변호사님의 논리가 정연한 듯 합니다. 주임법이 주거의 안정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사의 자유를 강제하는 게 아님이 당초의 입법취지임에도 판사들이 법을 창설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어쨋던 변호사비용만 많이 들어가겠네요!!!
@백두산-n1r
2 ай бұрын
그렇지 항소심의 판결이 더 합리적이지! 임차인의 이사 권리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납득이 않되면 다시 공부해야지 뭐! 당사자간의 합의 계약이 법에 위배되면 계약이 무효라는 것도 이해 못하겠네!
@이이유정-w7z
5 ай бұрын
중개사에게 대서료 주고 괜히 계약서 썼음. 그냥 놔뒀으면 대서료 5만원이라도 안 버렸음.
@주경래TV
5 ай бұрын
음 근데 특약사항란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한다고 적혀 있었고 쟁점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을 정당한 갱신계약으로 볼 건지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1심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축소해석하는게 아닌가 싶네용
@투기꾼-r4n
5 ай бұрын
1심이 이상하지.. 특약사항이 있는데
@신대현-t1w
4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갔나요?
@bewater5178
5 ай бұрын
임대인들! 난 임대인, 임차인 다 해봤는데 어드바이스를 할게요. 임차인들에게 디파짓을 받으면 위 사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 쓰지 말고 항상 스톈 바이하세요!
@ex_principle_view
6 ай бұрын
법취지가 주거의 안정이지 임차인의 이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아님이 분명한 듯한데 판결문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이 타당한 듯 합니다. 잘 봤습니다
@globalnuri
3 ай бұрын
고등법원의 판결이 매우 이상하다.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행사, 둘 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 임차인의 지위를 과하게 보호하면서, 임대인이 아주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됨. 대법원까지 가서 바로 잡아야 한다.
@김-u4s5e
6 ай бұрын
저도 1심 판결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네요. 임차인의 권리를 과하게 확장한 판결 같고 임대인의 권리가 침해받을 여지가 있어보여요. 애초에 저런걸 입법한 국회의원들의 생각이....짧은것 같네욥.. 이런 영상 자주 올려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ㅎㅎ
@신현환-x2c
6 ай бұрын
방송 잘 들었습니다..대법원에 항소되었나요?
@mistfury
6 ай бұрын
4월부터 새로운 전세 계약 후 임차인 입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중도해지가 가능한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영상을 보다보니 중도해지보다 2+2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보장해준다는 취지가 더 맞는거 같긴 하네요. 2심으로 끝날지 어찌될진 모르겠지만 명확한 결론이 나와서 어떻게 된다. 라고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bewater5178
5 ай бұрын
아니 왜 청구귄을 사용 후에 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어차피 청구권을 사용하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데.
@phazonenergy
2 ай бұрын
구라치는 임차인 혹은 임대인이 있기때문에 확인사살로 계약서 다시 쓰는거
@babricesu
6 ай бұрын
임대차법에 중도해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이게 강행규정이든 임의규정이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 법규는 임대인이 불리한것이 맞지만 불리하다면 법을 개정하는게 맞구요. 판결은 맞다고 생각되네요.
@parklawyer
6 ай бұрын
임의 규정이면 당사자 간 사적 계약이 우선하며, 강행 규정이면 법이 우선합니다. 항소심에서는 강행 규정이라고 판단 했고 1심에서는 임의 규정이라 판단 했습니다.
@nowak5118
4 ай бұрын
@@parklawyer 변호사님. 해당 1심 판결(서울북부 2022가합21044)도 임차인의 중도해지권 관련 조항(주임법 제6조의2, 제6조의3 제4항)을 임의규정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해당 사안의 갱신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시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임법의 모든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보는 게 맞으니, 굳이 중도해지권 관련 조항들을 임의규정으로 볼 이유는 없고, 실제로 해당 판결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nowak5118
4 ай бұрын
중간에 다소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인지 또는 제가 잘 몰랐던 내용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혹시 주임법상 '묵시의 갱신'으로 인정했으면서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종전과 동일한 계약기간을 특정해서 기재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중도해지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하급심 포함)이 있었던가요? 만약 있었다면 혹시 어떤 사건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건번호가 아니더라도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면 될지 정도만 알려주시면 찾아보고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이유정-w7z
5 ай бұрын
판사가 문정권 법안을 옹호한 느낌이 듭니다. 절대 잘못을 인정 안 하는...
@jj_science
5 ай бұрын
5%임대료인상하고 계약갱신청구권사용하고 2년기간 다채워야한다면 이게 무슨 임차인보호 법률인가요?? 임대인보호법률이지 ㅎ
@bewater5178
5 ай бұрын
왜 5%인상을 하나요?
@user-uy7mh6cg2d
3 ай бұрын
얘는 임대인 편이노 ㅋㅋ
@globalnuri
3 ай бұрын
법은 약자를 보호하지만, 쌍방에게 대등하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입법의 불비를 잘 지적했네. 국회의 졸속 입법으로 인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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