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한노TV 입니다
이번화에서 살펴볼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27조 해고의 서면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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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영종노동법률상담소
(인천 중구 영종대로162번길 26 삼성홈큐브오피스텔 209호) (032-746-8501)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서부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2 3층 301호) (032-571-8508)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in.inochong.org/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032-437-8501)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www.incheonlwc....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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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гізгі бет 해고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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