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본계정 100만 축하해 이제 진짜 실버버튼 건너뛰고 골드버튼 받을 수 있겠네 ㅋㅋㅋㅋㅋ
@AcrobatDrummer
3 ай бұрын
너어는...
@user-qk7zm6pp9c
3 ай бұрын
10:27 이거의 경우에는 보통 중앙선관위에서 가급적공공기관을 투표소로지정하는데 여건이안되는지역의 경우에는 선관위에서돈을주고 계약을해 개인운영시설을 투표소로 대관하는겁니다 물론 대관도 조건이 상당히 빡센데 우선 1층이거나 엘리베이터가있는장소 이어야 하며 이동약자(고령자,장애인,임산부)의 접근이 편한곳을고려해 선정합니다 진봉기씨댁의 경우에는 그당시마을에서 제일큰 공간이 진봉기씨댁말고없어서 선관위가 투표소로사용하고 18년이후에는 마을회관이 세워져서 투표소를안하게되셨다합니다 자영업하시는분들의 경우에는 비록 선관위에서 하루매출정도의 계약금을주지는않지만 지역주민의 편의+홍보목적을위해 내주시는분들이 많다고하네요
@toxiapoison
3 ай бұрын
0:26 누가 착정 전문가 아니랄까봐...
@MarisLibera524
3 ай бұрын
오늘도 재미있게 보고갑니다
@_hoodies_2193
3 ай бұрын
1:26 진리의 문.
@KimArrrr
2 ай бұрын
5:47 친학게
@user-sd1ot4qw9e
3 ай бұрын
찾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가져왔습니다. 댓글은 읽어도 찾아보진 않을 거잖아요.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학교·관공서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⑥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⑨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 공무원.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2. 각급학교의 교직원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 4.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직원 5.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⑩ 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⑪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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