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오케이법률사무소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내 채권자통지, 신문공고 후
2개월이 지난 뒤에는 남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공평하게 변제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보통 변제절차는 상속재산파산 또는 임의청산을 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212-5064
홈페이지:law-ok.kr/
Негізгі бет 한정승인 후 절차 : 상속재산파산과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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