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살 시절 늦둥이인 제가 14살 많은 형과 태어나 처음으로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오브라더스인데 지무비에 나오니 신기하네요 ㅎㅎ 이제 저는 그 당시 형보다도 나이가 많은 26살이고 형은 딸 둘을 둔 마흔 아저씨네요. 다 커서 어색한 사이지만 형은 나랑 이걸 본걸 기억할런지도 모르겠군요. 오랜만에 추억에 젖고 갑니다.
@user-xo2mz8gi2x
2 жыл бұрын
좋은추억있군요
@dkdkwh4821
2 жыл бұрын
제가 태어난 해에 나온 영화를 지무비에서 보니 새롭네요.ㅎㅎ
@user-mw1jz2ln1c
2 жыл бұрын
@judgment ? 03년생이 아니라 03일때 8살이라고...
@TREE_eo
2 жыл бұрын
@@user-mw1jz2ln1c 태그한 사람을 좀 보지 그러냐
@김민규-c1t9t
2 жыл бұрын
26살이면 아직 젊으시네요
@220kimu9
2 жыл бұрын
'오! 브라더스' 겁나 오랜만에 보네 ㅋㅋㅋ 이거 생각보다 재밌어요! 감동적이기도 하구.
@godisreallyreal
2 жыл бұрын
와 이게 2003년 작이라는게 ㄹㅇ 놀랐음...지금도 엔간한 영화보다 재미있어서 너무 놀라웠음
@@user-oy1vx7xe4e 어떤 느낌인지 알거 같네요. 근데 아마 당연히 잘하는 거라 알고 있을거라 생각해서 언급 안하는게 아닐까요
@user-KIM0
2 жыл бұрын
신박한 소재, 연기력 좋은 배우, 실력좋은 감독이 만들어낸 걸작이네 재밌게 봤습니다.
@user-jn8if1xx6v
2 жыл бұрын
2:24 사실 민법에선 보통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는 걸 인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3개월의 기간을 주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르면 여기서 영화 끝이 나버리네요ㅋㅋㅋㅋ
@EXP7724-EX
2 жыл бұрын
법을 잘모르는데 그게 무슨말인가요? 주인공이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요?
@user-jn8if1xx6v
2 жыл бұрын
@@EXP7724-EX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상 내용에 맞춰 조금 쉽게 풀어쓰자면 1. 상속은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시작됩니다. => 민법 제997조 2.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부르는데, 상속인도 1, 2, 3순위 같은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가져가는 식입니다. 여기선 이정재 분과 이범수 분이 연기하신 캐릭터가 되겠네요. => 민법 제1000조 제1항 1호 3. 그런데 상속을 받을 땐 그 내용이 좋은 것(돈이나 재산) 뿐만 아니라 안좋은 것(빚 같은 거) 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영화 내용처럼 빚을 지신건 부모님인데, 심지어 돈보다 빚을 더 많이 물려받는 상황에 이걸 의절한 자식들한테 대뜸 갚으라고 떠넘기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영화에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받기를 포기하거나(상속포기) 상속받을 재산에서 먼저 빚을 처분하고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한정승인). => 민법 제1019조, 1028조 4. 영상에선 상속인(이정재 분)이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안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를 3개월 내라고 생각하면 상속인(이정재 분)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영화처럼 빚을 떠안게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 추가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해서 재산보다 빚이 많은 걸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을 때는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내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R HG님 감사해요!👍) * 하지만 아버지께서 빚더미만 남기고 돌아가신걸 알고도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 재산과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됩니다... => 민법 제1025조, 1026조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직접 본 적은 없어서 정확한 상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에 나온 내용만을 가지고 유추한 내용인걸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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