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은 청문 대상 자가 답변하는 내용까지 알려주나,본인이 알아서 답변할 사항을 제한하는 사항은 바람직 않다.이재 명대표을 수사하는검사는 잘못된 수사라도 검사을 탄핵할수 없나? 마치 이 재명대표에 대한 잘못된 수사는 탄핵할수 없다고 하면 이것이 어불성설이 고 법치국가가 맞는지 묻 고싶다.검사들이 잘못된 수사라면 누구든지 탄핵 할수 있다고 본다.법사위 원장은 검사가 잘못된 수 사을 한다면 법에 따라 탄 핵할수 있다는 논리을 갖 고 발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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