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 재취업 등으로 일을 해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액을 감액당한 수급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1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벌었다는 이유로 삭감된 연금액 규모는 약 1,347억원, 감액당한 수급자는 12만 1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일을 하거나 사업 등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면 연금 수령연도부터 최대 5년간 소득 수준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약 60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을 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3년 59만1천456명으로 6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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