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다릅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있는데 보전산지에는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에는 보전관리지역 등이 있습니다
@AsakBasak
2 жыл бұрын
구청 담당자와 상담결과 도로, 경사도등 다른조건이 다 충족하는 준보전산지 인데도 소나무 수목이 빽빽하게 잘 관리되어 있어서 산지전용허가가 불가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구요. ㅠㅠ 임야를 덜컥 살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 돼 버리네요. (2차선 도로에 접한 임야라서 귀촌용 집을 지으려는 목적으로 구매하려 했는데)
@산지정보다드림
2 жыл бұрын
입목축적 기준 때문인듯 하네요 정확히 알아보세요 산지관리법 상 어떤 기준 때문에 안되는지
@AsakBasak
2 жыл бұрын
@@산지정보다드림 맞습니다. 입목축적 때문에 허가가 불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명쾌하게 안된다 이것도 아니고... 산은 욕심이 나는데 사놓고 정말 불가하다면 큰돈이 묶이는 상황이 될테니... 입목축적 이런걸 파악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주는 기관?(토목설계 혹은 다른 비슷한 곳) 이런곳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사전에 확인작업이 필요해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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