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잘 봤습니다. 그렇다면, 맹지인 임야 활용(농지)을 위해 기존 현황도로를 연장할 수 있을까요?(땅 주인이 허락한다면요)
@user-wy6bw3rm9m
2 ай бұрын
토지주의 승인과 현황도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용승인은 현황도로로 인정 받은 이후의 문제 입니다. 담당공무원이 현황도로로 인정해주고 만일 토지주의 승낙이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승낙을 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traveleraiden2593
2 ай бұрын
아 그렇다면, 제 토지로 연결되어있는 현황도로가 있는지 공무원을 통해서 확인해야 정확하겠군요
@sseeseed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너무 기초적 질문입니다만 ㅠ 지적도에서 보이는 흰색선의 길은 도로가 포장되어있다는 표시인지요?. 준보전산지 계획관리지역의 임야 맹지를 보고있는데, 흰색의 임도가 산지에 포함되어있어 여쭙습니다. 덕분에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소중한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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