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장은 안하시는것 같지만 그래도 끄적여봅니다. 2년전 일인데요. 오피스텔에 제가 임차인으로 2년정도 살았었는데 처음 월세 들어갈때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였고, 1년후에 재계약을 하는데 월세 50에서 55로 올린다고 해서 제가 5%가 넘는 인상인데 왜 이게 가능하죠?그랬더니 부동산 대리인 왈,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를 해지했다 그래서 가능하다 라고 했었는데 당시 아무것도 몰라서 뭔소리지.. 하고 그냥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영상 말대로라면 무등록이여도 5프로 제한이 있는데 이를 어기고 올린거네요. 이렇게 어긴경우 어디에 신고를해야 했을까요?
@justway2012
Жыл бұрын
잘 봤습니다. 주임사인데 기존임차인이 10개월 살다 나가는 경우, 다른 임차인과 계약시 14개월로 하면서, 2개월은 인상 안하고, 나머지 12개월은 5%이내 인상 적용가능한거죠?
@ksm00235
Жыл бұрын
아파트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임대인을 2년 갱신해서 4년을 넘게 살고 계시고 이제 다시 갱신을 하려고 사는데 20%를 올리려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그래도 지금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저는 사업자신고를 안했고, 무등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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