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보실의 김태효 1차장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뉴스타파가 재판기록물 등 공공기록을 바탕으로 김태효 1차장의 범죄 혐의를 확인한 결과, 유죄 판결의 이유는 다름 아닌 ‘국가안보에 대한 악영향’이었습니다.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심각한 결격 사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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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гізгі бет 재판기록으로 본 공직의 자격① '국가안보 악영향' 유죄 피고인을 국가안보실 1차장 임명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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