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중인 자산을 처분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인데,
생전에 하면 증여, 사후에 하면 상속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상속을 제외하고
매각 그리고 증여에 관심이 있으시겠죠?
증여에는 다시 채무를 낀 부담부증여가 있습니다.
절세 효과가 상당하죠.
그리고 매각에는 다시 특수관계자 저가양수도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는 싸게 매각할 수 있는 것이죠.
시세의 30% 혹은 3억 원 중 작은 가격을 차감해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5억 원이라고 하면 30%인 1억5천 만원과
3억 중 적은 금액인 1억5천 만원보다 낮게,
즉 3억 5천 만원에 매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만 한다면 조세회피 행위가
너무 심해지겠죠?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 각각의 별도 장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잘 체크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부담도 커지고
불필요한 조사도 받을 수 있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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