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ENC 이지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은 관리단 회의를 통해 하게 되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단 회의를 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결의나 전자결의를 생각하시지만 서면결의나 전자결의의 정족수가 일반 정족수에 비해 높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4및 의결권의 5분의 4로 규정되어 있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법인은 자문을 통해 1. 관리인 선임, 2. 관리업체 선정절차를 진행해드리고 마지막으로 하자 진단 업체를 통해 "하자소송"을 진행해드립니다.
집합건물 관리의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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