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회사카드로 선물세트를 사서 직원 명절 선물은 줬다면 선물세트의 부가가치세는 환급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 자체 생산한 제품일경우만 10만원 까지만 비과세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황은진
2 жыл бұрын
임직원에 대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명절선물은 매입세액 공제해줌.서울고법 2015누43089.2016.02.04.판례.세무 1급 배울때도 (차)복리후생비 1,000,000부가세대급금100,000(대)미지급금1,100,000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고 배우고 있거든요 ㅠㅠ
@김창수-w3t
4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경제인회계인
4 жыл бұрын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임종엽-n7g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과거 영상인데 도음이 되는 영상이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연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매우 야박하다고 생각했는데 잘되었네요. 관련 법령을 찾아보려고하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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