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7일부터
최초 승차 후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방향으로 건너가거나,
화장실 이용 등 긴급용무를 위해 하차 후 "15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부과가 면제됩니다.
⭐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 아래 구간에만 적용
- 1호선: (지하)서울역~(지하)청량리역
- 3호선: 지축역~오금역
-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 7호선: 장암역~온수역
-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전구간
⭐ 1회권, 정기권 제외 선·후불 카드에만 적용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Негізгі бет Автокөліктер мен көлік құралдары 지하철 하차 후 15분 이내 재승차 환승적용 정식도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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