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퇴근길 지하철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집요한 신체접촉을 이어간 것인데요.
'지하철 민원 발생 시 112 혹은 1577-1234에 신고한다.'
저도 잘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막상 상황에 닥치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출구까지 따라 나온 남성은 '1시간 함께 있어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꺼냈는데요.
집요한 신체접촉, 함께 있는 대가로 제시한 50만 원.
성범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변호사님을 만나봤습니다.
00:26 당시 피해 상황
02:05 성범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02:49 영상이나 음성이 없으면 범죄 입증이 어려운가요?
#지하철 #성추행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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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гізгі бет 지하철 성추행 직접 당하고 멘붕와서 변호사 만나 봄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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