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잘봤습니다. 18인 기준 요양원을 매매하여 운영할까 고민중인데, 기존에 임대형식으로 운영중인 소규모 요양원은 건물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tv-xn4bp
2 жыл бұрын
기본적으로 요양원은 임대가 아닌 자가 건물에서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예외규정은 있지만 이 조건에 맞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부득이 임대로 해야할 경우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및 건물에 선순위 권리자 및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2) 임대차계약ㆍ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인일 것 (3)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4)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다) 무단 양도(매매ㆍ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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