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서 입주권과 입주권을 가지게 됐을 때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는 어떻게 될지 입주권 포함한 양도세 비과세 모든 경우의 수를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bit.ly/2zDloDl #부동산#입주권#입주권비과세#입주권일시적2주택
사례1번인 경우에 b주택이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면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3년안에는 B주택이 완성안되는데도 비과세 받을려면 A주택을 팔고 다시 어디라도 가서 살던지 비과세 포기하고 그냥 A 주택에 살다가 B주택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나봐요 이럴경우는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사이다-h6c
Жыл бұрын
사례3번 보면 승계조합원만 해당되는건가요? 주택+도로부지(원조합원)은 어케되는건가요?ㅜㅜ
@LYS0930
Жыл бұрын
이젠 어떤경우도 종전주택구입후 다른주택이든분양권이든 모두 1년텀은 있어야하는거죠?
@바람돌이-i2o
Жыл бұрын
완성되기전2년.또는2년후에 종전주택양도 한다는뜻은 다시말해서 종전주택에살다 그냥 완성되면 아파트에들어가도된다는뜻인가요?
@user-bf6ld4ko5n
Жыл бұрын
입주권을 매수한 승계조합원 물건은 비과세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이기자-l1c
Жыл бұрын
자세히보시면 해당사항이 있는것같아요~
@55yyy
Жыл бұрын
재건축 물건인데요. 매수시에는 건물이 있었구요. 지금은 철거되었고 신축아파트 공사중입니다. 혹시나 매수후 2년 뒤면 비과세가 되나요? 1주택자 입니다. 지방. 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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