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capital gain tax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으로 모조리 죄다 합산해서 소득세를 물리기 때문에 세율이 더 높을 수 도 있습니다...계산을 잘 해야겠죠....ㅎ... 미국 trust는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entity이고, 경영 결정권자가 한국거주라면 미국entity라도 내국법인으로 여겨서 한국법인세를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pass through라면 그냥 종합소득으로 되버리는거고요..자금은 되도록 미국에서 순환시키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kaishun86
11 сағат бұрын
부가적으로 증여시 한국에서의 cost가 어떻게 정해지느나가 가장 관건이겠네요. 또한 한국 거주자라 가정시, 비거주자 아버님의 한국 거주자 증여는 한국 과세 대상이 될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거주자 상태에서 증여 받고 비거주자 상태에서 매각한다더라도, 말씀대로 경우에 따라 한국 과세가 발생할 여지도 있고요. 결국 최종적인 세금 납부액이 중요한데, 주 시청자가 한국인-미국인이니 만큼 한국 걍우에 대해서라도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지 싶네요. A-Z 마무리가 안 되어 실질 이득 여부 판단이 안드네요.
@actionlee483
9 сағат бұрын
한미조세협약에 의해서 미국주식을 한국인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22퍼센트이며, 종합소득세에 가산되지 않는 별도과세 입니다. 단 이경우에는 증여세가 한국내에서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futuretrade6561
10 сағат бұрын
한국에서 미국주식 팔면 엄청난 양도소득 세금 납부하지 않나요?
@jaehyoungchang
17 сағат бұрын
한국세금은?.....ㅜㅜ
@sanghwakwon3543
15 сағат бұрын
감사합니다.
@hyunkang5094
16 сағат бұрын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하게 보는 애청자입니다^^ 전 주식으로 좀 벌었는데~~ 곧 영주권 반납하고 한국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국가서 나중에 주식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 되실때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cmanager9068
10 сағат бұрын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등 관련으로 댓글로는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담 희망하실 경우 상담희망내용과 연락처를 info@jclawcpa.com으로 전달주시면 관련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laire434
12 сағат бұрын
만약 아들이 미국 내 거주자이면서 시민권자 라면 1. 부모로부터 증여 받을 때에는 세금은 없고, 세금보고시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2. capital gain tax는 long term(1년 이상 보유)과 short term 세금 요율이 다른걸로 알고 있습 니다 만약 부모가 2014년에 애플 주식을 사서 2024에 아들에게 증여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도했다면 세금은 long term 과세일까요? 아님 short term 과세될까요?
@jcmanager9068
10 сағат бұрын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등 관련으로 댓글로는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담 희망하실 경우 상담희망내용과 연락처를 info@jclawcpa.com으로 전달주시면 관련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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