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3 유아인 원빈 장동건급이면 연예계 진출하거나 정빠를 가지 왜 토닥이를함ㅋㅋ이빨도 정도껏 털자..,,
@timecollabo
3 жыл бұрын
근데 카광님 조심하셔야할게, 우리나라 정보통신법과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제17조 18조에 의거 비밀을 침해하지 않아야합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앞으로도 괜찮을꺼라고 판단하는건 아닌지... 보통 초범이거나 죄질이 경미할때는 훈방조치 정도로 끝나는데, 상습적이고 누적되었을때는 한방에 훅 가는수가 있어요. 일부 콘텐츠 내용은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 영상과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상대방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방송콘텐츠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역으로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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