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매입한 300평 농지가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나무 몇 그루심고 골재깔고 그냥 공터로만 사용하고있습니다..잡자재들 놓여져고 옆에 식당 운영중이라 메인주차장 부족할시 서브로 식당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있습니다. 1.형질변경 전>>대지로 바꾸고싶은데 토목사무실 방문해야되나요? 아니면 구청 지적과만가도 농지전용부담금만 납부하면 대지로 바꿀수있나요!? 2. 건축은 바로 계획없구요 3년뒤쯤 건출을 할 수도있고 안할 수있습니다..일단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 같아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청-q2e
8 ай бұрын
농막지어져있어도대지로바꿀수있어야한다
@jkhspace
Жыл бұрын
밭의 일부가 농사용 연못으로 되어 있는데(지하수도 안나오는 지역입니다.) 이것도 농지 전용이 가능한가요(생산관리지역입니다)
@동하만이내가사는이유
3 жыл бұрын
농지전용신청을하고 허가받은상태에서도 등기부에는 답으로 표기되나요??
@JPelephant
3 жыл бұрын
건축물준공후에 지목은 바뀝니다
@동하만이내가사는이유
3 жыл бұрын
@@JPelephant 네~ 감사합니다~
@kng197331
Жыл бұрын
주택이나 상가 안짓고 농지전용부담금 내고 밭을 대지로 변경 가능한가요?
@JPelephant
Жыл бұрын
불가능합니다
@kng197331
Жыл бұрын
@@JPelephant 바닷가 주변에 밭이 있습니다. 상가를 짓는게 당연한 논리이지만 저같은 경우 20년전에 증여받은 땅이라 매도시 양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무주택자 이구요 그래서 주택30평을 지으면 비과세 혜택이되지만 건축사무소 및 부동산에서는 상가를 지어서 나머지 대지변경후 매매해도 절세 된다고 주택 짓는건 비추하던데 어떤쪽이 맞나요? 주택인가요? 상가인가요? 주택짓는건 기초공사 빼고 평당450줘야하고 상가는 기초공사 포함해서 180이면 됩니다.
@JPelephant
Жыл бұрын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보이지 않는 비법이 있을 수 있어요
@kng197331
9 ай бұрын
보통200평만 전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주택자가 집 지어서 전부(all)를 팔면 세금절세가 가능한데 전용하지 않은 (대지로 바꾸지않은)나머지 땅은 세금내야겠네요?
@임당귀-i6e
2 жыл бұрын
세종시 토지 지목 답 개별공시지가 384.100원 면적 2.855제곱미터 30% 계산법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방송에서는 50.000x2.855x50.000=142.750.000 자막인데요 상한선 50.000원x 2.855x30%=42.825.000원 라고 해야 앞에 설명과 맞는데요.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송을 보고 또 보고 의문이 안풀려요.
@JPelephant
2 жыл бұрын
세종시는 그냥 평당 165,000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농지전용비요. ^^ 공시지가각 높으니까요
@@CLUp 세종시는 공시지가가 높아서. 대부분 제곱미터당 5만원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공시지가의. 30%가 5만원 이하이면 그대로 적용하구요. 5만원 이상면 5만원만 적용합니다.
@치수최-v8i
2 жыл бұрын
절대농지도 농지전용비내고 대지변경이 가능한가요?
@JPelephant
2 жыл бұрын
농림진흥구역을 대지로 바꾸려면 농어촌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농민에게만 그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kwisookkang472
8 ай бұрын
설명은이렇게해야 명확해서이해가되네요
@기성-부산사나이
2 жыл бұрын
답으로 되어있는 농지인데 주차장으로 농지전용분담금 내고 주차장으로변경이 가능한지요.
@okseo1751
Жыл бұрын
남양주 답입니다. 농지법위반으로 청문회 다녀왔는데...온실을 창고로 건축해서 원상복구하라고 합니다. 원상복구하고 용도에 맞게 농사지으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한다고 합니다. 농지법위반 없게 잡종지로 용도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듣기론 제 주소지가 수원인데 남양주로 주소를 옮겨도 집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JPelephant
Жыл бұрын
창고를 지으면 창고용지로 되거든요 잡종지로 변경은 사실상 힘들어요
@ronddo8430
2 жыл бұрын
실례지만 지금 법이바꼈나요?? 올해 1월에 땅을 샀는데 6개월은 지나야 집를 지을수있다네요 3개월단위로 이모작을 하고 나야 허가가난다는데요
@JPelephant
2 жыл бұрын
네 그렇네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나보네요. 처음부터 전용목적으로 산게 아닌가요?
@wiscrutgersaustin
Жыл бұрын
아이고, 그동안 막연히 궁금했던게 바로 해결됐네요. 감사합니다!
@JPelephant
Жыл бұрын
감사드립니다
@클라라-j8e
2 жыл бұрын
답을계약하면서 바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매수자가 작성해달라고합니다 계약시 답이었으나 잔금받을때는 용도변경(대지)이 됩니다.. 자경을 40년정도 했는데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계약서는 쓰지않고 계약금의10프로만 받은 상태입니다. 법인이어서 답을 살수가 없다고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해서요. 도와주세요.
@JPelephant
2 жыл бұрын
네 . 법인인경우 농지를 개발행위를 통해서 매입해야 가능하니 토지사용승낙을 해줘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등기이전을 할때 법무사가 필요하니 법무사에게 매매에 대한 안전성을 체크하세요. 기본적으로 문제는 없는 매매입니다. 단 , 개발 기간을 어느정도 3개월? 등 확정을 하시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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