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에서 오랜 기간 사셨다니 자격 조건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설 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농어촌민박으로 등록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어촌민박은 '영업승계'라는 개념이 없고, 새로운 사업자가 처음부터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은 아시지요?
@huidory
2 жыл бұрын
펜션 주소가 아니여도 펜션이랑 같은 지역이기만 하면 6개월 실거주로 인정되는건가요?
@이형민-i4m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문의 드립니다. 다가구 주택일 경우. 각각 가구의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총 면적이 230 미만이여야만 농어촌민박이 가능한건가요? 상업지역이 아닐경우, 면적초과 하는 경우에 농어촌민박 외에 다른 사업자 개설 방법은 없는건가요?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TV-pension
3 жыл бұрын
주택 면적의 합이 230제곱 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이라면 다가구주택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해서 펜션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한옥체험업, 관광농원, 흐스텔 같이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으시면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dhkim5629
3 жыл бұрын
지역이라면 같은 시나 면이면 가능한건가요? 지역의 의미가 애매하네요
@TV-pension
3 жыл бұрын
blog.naver.com/pensiontoday/222060657671 제 블로그에 정리해놨습니다. 윗 글 보시면 도움될겁니다^^
@목인숲에삶
3 жыл бұрын
도움 영상 감사합니다 10평(33m2)이하 단독으로 여러체를 지으면 허가 조건은 어떡게 되는지? 10평(33m2)이하로 몇동까지 허가가 나나요?
@TV-pension
3 жыл бұрын
동수는 몇 개 동을 짓던 자유입니다. 다만 농어촌민박으로 허가받으려면 합계가 230제곱 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김은진-d6h
3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3년이상거주) 임차해서 전대차로 에어비앤비/민박을 운영하고 싶어하는데 가능할까요??
@TV-pension
3 жыл бұрын
에어비앤비는 객실을 판매하는 플랫폼일 뿐인데, 에어비앤비는 우리나라 실정법에서 허가한 숙박시설을 올리든 허가받지 않은 시설을 올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가받은 곳을 올리는게 편하기는 하겠지요. 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으니까요. 해당지역에 3년간 사셨다면 정식으로 펜션건물 임차해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 후 영업하실 수 있습니다. 전대차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임대물건의 또 임대라면 주인과 직접 계약한 계약서가 아니어서 농어촌민박 허가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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